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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6:2-5신세계역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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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물건 곧 보관물과 관련하여 이웃을 속임으로+ 죄를 지어 여호와에게 불충실하게 행동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탈하거나 속여 사기를 치거나, 3 분실물을 줍고 그것에 대해 속였다면,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와 같은 죄에 대해 거짓 맹세했다면,+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 4 그가 죄를 지어 죄과가 있게 되면, 그는 자기가 훔친 것이나 강탈한 것이나 사기로 빼앗은 것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나 주운 분실물이나 5 자기가 거짓 맹세한 것을 돌려주되 그에 대해 온전히 배상해야 하며,+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의 죄과가 증명되는 날에 주인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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