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에 대한 요망—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단호히 권리를 얻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우리식의 ‘파시즘’에 빠지게 할지라도.”
“소소한 자유들이 점차로 사라진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그러한 사라짐은 ‘국가 안보’란 명색으로 정당화된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도청이나, 고문실, 비밀정보원 등은 멸시와 비난거리였다. ··· 그러한 것들은 경찰 국가의 특징이다. ···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파시즘’? 사라지는 자유? 경찰 국가의 특징? 위의 세개의 인용문귀는 어느 나라 보도의 발췌문인가? ‘히틀러’가 집권하기 시작한 후의 독일에서 발췌된 보도인가? 혹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어떤 나라에서 발췌된 보도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상기 인용문들은 미국의 저명한 소식통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다.a 그 소식통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관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근 200년 동안 자유가 보장되어 온 나라에 대하여 채임있는 인사들이 어떻게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비난을 받아온 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면에 있는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국 내에 존재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법과 질서의 붕괴
당국자들은 미국 내에서 최근 수년 동안 법과 질서가 붕괴되어 왔음을 시인한다.
지금에 와서 미국인이 범죄의 희생이 될 기회가 10년 전에 비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즉 거의 두배나 증가하였다. 사실 1960년대에 범죄는 인구 증가에 비하여 11배나 상승하였다.
경찰력은 이러한 급증하는 범죄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 통계로 알 수 있다. 1960년에는 매 100건의 범죄 발생 중 31건이 해결되었는 데, 1968년에는 매 100건의 범죄 발생 중 단지 21건만 해결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안전도가 확실히 감소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설문을 받은 사람 중 71%가 범죄를 으뜸가는 문제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다른 종류의 무질서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환각제를 복용하고 차를 운전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진 분자들에 의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1970년에 단 3개월간에 십여개 도시에서 여러 채의 건물이 폭파되었다. 학생 폭동과 소요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다반사가 되고 있다. 흔히 난동화하는 ‘데모’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은 불법과 무질서의 상승하는 경향을 막기 위하여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을 더욱 더 요망하고 있다. 정부의 어떤 관리들도 당장 강경책을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쓴단 말인가?
새로운 대책
상승하는 범죄와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써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어쨌든 한 가지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경찰에게 어떤 개인의 가택에 경고없이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가령 마약 소지의 혐의가 있으나 그에게 경고가 주어지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효과적이란 의견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선동적 발언”이 범죄가 된다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현재 그 법안은 폭력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급진 분자들을 잠잠케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받고 있는 어떤 헌법상의 보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제안 중인 법안은 “예비 구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재판이나 보석없이 일정한 기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원분과 위원회는 ‘와싱톤’에 있는 판사들에게 위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는 재판하지 않고도 60일까지 구금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안을 이미 승인하였다.
‘뉴욕’ 「포스트」지는 최근에 취해진 또 다른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체국은 개봉해서는 안되는 우편물을 다시 개봉하기 시작하였다. 한 육군 대위는 육군 당국이 부당한 ‘일반화된 검열’을 중단하도록 ‘와싱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전자 도청 ··· 사생활에 대한 ‘간섭’은 놀랄 만큼 증가되었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정부 기관에 의하여 계속 수집된 것이 미국 내의 개개인에 대한 일생의 공식적 감독 체계를 이루기에 이르렀다.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개개인에 관한 상세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일에 있어서 광범위한 확장을 보임에 따라 계산기화된 ‘자료 은행’은 어느 누구의 비밀이라도 단추 하나만 누르면 알 수 있도록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제안과 실행이 환영을 받는다. 최근의 한 여론 조사가 알리는 바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법과 질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권리 장전에 있는 최소한 7가지 기본적인 보장을 기꺼이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권리 장전을 말소한다면 범죄가 그칠 것이고, 이견을 참는다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종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인종분쟁이 종식될 것이고, 항의를 제출하는 자들을 협박한다면 항의가 멎을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뉴욕’ 시장 ‘존 린제이’는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범죄의 조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경찰이 아무런 경고 없이 개인 가택에 침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안은 어떠한 상태를 빚을 것인가? 당장 그것이 마약 중독자나 마약 밀매자들을 잡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70년 2월 1일자 ‘뉴욕’ 「타임즈」지는 논설위원 ‘톰 위커’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게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얼마 안가서 수사관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 다른 절차를 취하면 사회에게 유죄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불온 책자, 문서 등을 인멸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적들의 집을 경고없이 수색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선동적 발언”을 불법화하는 법안은 어떠한가? 1970년 4월 27일자 ‘뉴욕’ 「포스트」지는 그 법은 일찌기 미국민의 자유를 수호해 준 ‘패트릭 헨리’의 연설을 불법화할 것이라고 말한 기고가 ‘하리에트 반혼’ 여사의 말을 게재하였다. 그는 이렇게 부언하였다. “그러한 법률은 ‘탭 브라운’이나 ‘제리 루빈’과 같은 자들을 일시적으로 잠잠케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은 또한 대중에 끼어서는 국기에 경례를 하지만 연장자들에게 눈을 흘기는 충실한 어린 ‘파시스트’의 세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예비 구금”이라는 제안도 있다. 이 제안은 지금 위험한 범죄자로서 알려진 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고 누가 보증할 것인가? 조만간 집권당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정부 전복을 꾀하는 “위험한 범죄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보석이나 빠른 재판의 기회도 없이 구속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오늘날 독재국가에서와 같이 구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그러한 법 아래서 수개월간 감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많은 자유 애호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린제이’ 시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만드는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 스스로가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뉴욕’ 주 출신 하원 의원 ‘리차드 오팅거’는 정부 각료들이 “공포와 편견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만연하는 것을 막지 못한 대가로 헌법상 기본 자유를 쓸어버리는 대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법 시행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는 대책들 즉 도청, 통고 없이 가택에 침입하는 것, 기소 증거를 위한 근거를 알아내는 심문에서의 피고측 권리 제한 등을 생각해 보라. 미국인들을 괴롭히는 거리에서의 범죄의 양을 줄이는 데 그러한 대책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청이 강간범이나 강도범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러한 방법들이 범죄를 막을 수 없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논설은 이렇게 부언하고 있다. “더 심한 경찰의 강경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 수만명의 피의자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감금될 것이고 만일 예비 구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없애버릴 것이다.”
4월 26일자 ‘뉴욕’ 「타임즈」지는 다음과 같이 상태에 대한 냉정한 평을 하였다.
“전 미국 내의 학교에서는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서한다. 매일 행하는 이 의식은 미국민의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이 침식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집단 항의, 분열된 정책, 거칠고 분열을 일으키는 성명,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억압적인 행정 시행과 역행하는 법안들과 법률들이 반대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지시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이야기 중 전자 도청의 유행병은 정치상의 불법과 도덕상의 무질서에 빠지게 하는 상태를 조장한다.
“불화의 시기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권리 장전이 무시될 수 있다고 제의하는 것은 헌법을 무기력하고 사문서화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가 보장될 것이 요구되는 시대는 화합의 시대가 아니다. 염려되는 시기에 다수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무명의 소수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 자유가 침해받기까지 미국 내에서 그러한 경향이 계속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18년에서 1933년 사이에 독일에서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였다. 너무나 심한 불법과 무질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1929년의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시작된 고통의 때였다. 독일 국민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독재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를 받아들인 것은 정반대로 인도하였다. 「제 삼 독일 연방 공화국의 흥망」이란 책에서 저자 ‘윌리암 엘. 쉬러’는 ‘히틀러’의 통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 것은 이전에 없었던 더욱 심한 폭력과 파괴를 이 땅에 가져왔다. ··· 그 통치 기간 중 피지배자들 위에 하나의 ‘테러’ 정치를 설립하였고, 그것은 인간 생명과 인간 정신의 계획적인 도살장 안에서 수행되었으며, 이전 어느 시대에 있었던 야만적인 압제보다 더 극심하였다.”
1970년 3월 13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것과 같이 ‘쉬러’는 현 미국 내의 상태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다. “‘히틀러’는 자유 선거에서 39%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현재 미국인들은 소위 평화주의자이든지 풋내기 대학생이든지 흑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투표할 것이다. ··· 만일 우리의 풍부한 사회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생각컨데 국민의 동의로써 자유가 극히 제한된 극우 사회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참으로 많은 미국 내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그러한 과정이 이미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각주]
a 1970년 3월 13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2부 1면; 1970년 4월 27일자 ‘뉴욕’ 「포스트」, 38면; 1970년 4월 27일자 ‘뉴욕’ 「타임즈」,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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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된 한가지 법안은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도 가택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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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분과 위원회는 “선동적 발언”을 범죄로 단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면 삽화]
혐의자에 대한 “예비 구금” 법안이 제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