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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 깨어라!—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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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79
깨79 11월호 27-28면

교도소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이 교화되어 나아가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판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도덕에 대한 새로운 연구인 것 같다.” ‘홍콩’ 부장 판사인 ‘아란 휴진스’ 씨의 말이었다.

치솟는 범죄율과 더욱 많은 법이 촉구되는 아니 적어도 형법 수정이 촉구되는 이 때에 ‘휴진스’ 판사는 참으로 그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범죄를 방지하는 일이, 아니 적어도 범죄를 감소시키는 일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 범죄 방지 노력의 어디에 결점이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더욱 중한 형벌, 더욱 강력한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또 어떤 이들은 법 시행의 완화와 판결의 관대함을 주장한다. 교도소 제도가 범죄 행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지난 십년간 일부 정부들은 그들의 법과 형벌 제도를 재검토하였다. 사형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상당한 나라들이 극형을 폐지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간음과 같은 범죄는 너무 보편화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형법을 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한다.

점증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증가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법이 엄격하느냐 무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법에 대한 불경이 법정 판결의 불공평으로 조성되고 있고, 재판 절차상의 폐풍이 크게 부채질하는 요소이고, 여러 실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무소 자체가 범죄인들을 양성시키는 곳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교도소의 나쁜 환경

남미의 한 신문 기자의 보고는 그곳에 있는 한 커다란 교도소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적 폭행이 일상사가 되었다. 한 젊은 재소자는 잔인한 처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과 1평방 ‘미터’밖에 안되는 감방에 수감되는 쪽을 택하였다. 재소자들의 수가 (최고 1,8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지은 감방에 약 5,200명 가량으로) 세배가 되는 교도소에 격리되어 방마다 초만원을 이루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 말단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비행자는 그의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교화되지 않고 들어올 때보다 더 나쁜 길에 빠져 출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구라파 형무소에서 20개월 동안 복역한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일의 화제거리란 누군가 저질렀던 범죄와 앞으로 출소하게 될 때 저지를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죄수들이 다음번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준비시켜 주는 경험과 능력과 방법을 교환한다.”

그리스도인 중립으로 4개 교도소에서 복역한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교도소, 그곳은 교화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비행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온다’는 유명한 격언과 같다. 절도나 횡령죄와 같은 일반 범죄로 처음에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재범자로 다시 들어오거나 종국에는 상습범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다. 나는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소설 작가였던 어느 수감자를 알고 있다. 그는 누범으로 수감중이었다. 그는 사회가 그를 거절하였고 친지들도 그를 거절하였으며,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가 일하고 먹고 잠잘 수 있는 교도소로 돌아왔다.” 물론 그의 이론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되어 점차 상습범으로 전락하였다.

교화시키려는 일부의 노력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상태를 염려하여 교화 운동으로 그것을 개선시켜 보려는 노력이 행해져 왔다. 만일 이러한 운동이 양심적으로 수행된다면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특히 초범자들이 교화되어 사회의 믿음직한 성원들이 되어 대중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의 범죄자 교화 실패로 야기되는 일반 사람들의 막중한 경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교화 운동은 그 성공이 제한되고 있다. 성공은 법정과 범죄자를 다루는 관리들의 열성 여하에 따라 또 이 분야에 분배되는 재정적 지원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연구 조사에서 고려된 19개 나라 대부분에 있는 일부 커다란 교도소에서는 그 상태를 개선해 왔다. 교도소가 더욱 깨끗해지고 경범죄인들 특히 초범자들은 중범죄인들 및 상습범들과 격리시켰다. 범죄자들을 개화로 유도할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판사에 보다 폭넓은 재량을 주고 참작할 환경이 있을 때는 더 가벼운 판결을 하게 하는 규정이 제정되어 왔다.

재소자들을 위해 성서를 공급하고 종교적인 모임을 마련해 주는 조직들이 형성되어 왔다. 유용한 직업을 배움으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 훈련”이 재소자들에게 베풀어졌다. 일부 교도소에는 학교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재소자들이 그 마련을 이용할 뿐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 계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제도에 의해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일에 별로 성과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나 형법전이 있는가? 보다 엄격한 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인가? 종교적 법은 어떠한가? 사람들을 의로 다스릴 수 있는가? 범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범죄로부터 자유케 될 어떤 희망이 있는가?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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