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가 도전을 받다!
「깨어라!」 남‘아프리카’ 통신원 기
“앞으로 6시간 내에 수혈을 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1982년 4월 26일 ‘프레토리아’에 있는 남‘아프리카’ 대법원에 제출된 긴급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의 일부였다.
누구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었는가? 이런 형태의 진료를 베풀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보다 10일 전에, ‘요하네스버어그’의 전기 기사인 ‘말콤 존 필립스’는 그의 집에서 약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왔고, 2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그를 부서진 차 속에서 꺼내냈으며 ‘앰블런스’로 ‘피터스버어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보냈다. 두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심각한 상태였지만, ‘말콤’은 도착했을 당시 아직 의식이 있었다. 그는 의료진에게 그가 어떤 상황하에서도 수혈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더우기, 그는 그러한 수혈 거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콤’은 “피를 멀리 하라”는 성서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을 염려한 것이다.—사도 15:19, 20, 28, 29.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의 요청이 존중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폐가 감염되면서 그는 피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을 강권받았다. 그가 계속 거부하자, 관련 정형 외과의는 그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이 일은 ‘말콤’이나 항상 남편 곁에 있었던 그의 아내 ‘베로니카’가 모르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폐 감염을 치료하고 있는 ‘피에르 뒤 뚜와 부르제르’ 박사까지도 그 일에 관해 전혀 몰랐다.
‘베로니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월 26일 나는 여느 때처럼 남편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도착하였지요. 남편의 상태는 지난 며칠간과 마찬가지였읍니다. 26일 이후 더 나빠질 어떤 징후도 없었고 아무도 그렇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읍니다.”
그날 늦게 ‘베로니카’는 「랜드 데일리 메일」지의 신문 기자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한통 받았다. 그는 병원의 어떤 의사라도 그의 남편에게 수혈을 강요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법원에서 발행한 명령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정형 외과의는 그날 병원에 없었다. 그 의사는 ‘부르제르’ 박사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결정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부르제르’ 박사는 이미 ‘말콤’에게 그의 요청대로 해줄 것을 확약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였다.
‘말콤’은 결코 수혈을 받지 않았다. 바로 그날, 아내의 도움으로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날 ‘말콤’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가 집에서 보다 가까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친절히 주선해 주었다.
법적 분규를 바로잡음
성인 환자의 권리가 그토록 쉽게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가? 아마, 최근의 사조(思潮)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의학 잡지 「게네에스쿤데」는 1982년 3월호에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수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의사가 환자의 수혈 거부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들인 ‘T. 베르스쿠우르’와 ‘N. J. 그로블러’ 교수는 또한 만일 그러한 거부로 인해 죽는 일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사는 ‘말콤’이 사고를 당하기 한달 전에 발행되었다.
그에 응수하여, 대법원 옹호자인 ‘스미트’ 교수는 약 1년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로블러’와 ‘베르스쿠우르’에 의해, 마치 남‘아프리카’ 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된 이러한 원칙은 결국 ‘의사에게 치료할 직업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 첫째로, 그런 법적 의무는 개인의 권리 다시 말해 신체적인 보전, 사생활 등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두번째로, 그러한 가설상의 (단순한 가설로 밖에는 달리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적인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된다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부조리하고 비현실적인 결과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그로블러’와 ‘베르스쿠우르’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중요한 수혈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 그러나 법적인 원칙들은 몇몇 집단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상황 아래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 법학자들은 사회의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거의 가혹하고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그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남‘아프리카’ 의학지」, 1983년 2월 19일자.
이와 일치하게, 의사와 변호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말콤 필립스’의 경우에 심각한 법적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충분히 회복된 후에, ‘말콤’이 법원 명령서를 기각시키기 위해 대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사건이 1983년 3월 9일 법원 심리를 거칠 때, 원래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한 외과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말콤’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의사, 환자 그리고 법」(Doctor, Patient and the Law)이란 책의 저자인 ‘스트라우스’ 교수였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원칙들이 들어 있다.
“신청자[‘말콤 필립스’]는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피를 공급받기를 거절할 온전한 능력이 있었읍니다. 우리의 법에는 법원이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의 결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원칙이 결코 없읍니다. ··· 어떤 사람에게 그의 뜻에 반대되게 혹은 심지어 그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행하거나 의료 행위를 베푸는 것은 폭행이나 다름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의사는 형법상 기소될 수 있읍니다. ··· 일단 환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며 초기 단계에 수혈을 거부하는 확고한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의사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나중 단계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의사에게는 환자의 결의를 뒤집을 권리도 전혀 없고, 법원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제소하는 바입니다.”—‘고딕’체로는 본지에서.
판사는 ‘말콤 필립스’가 관련된 시기에 정신이 건전하였으며 피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음을 납득한다고 말하였다. 판사는 전에 발급된 명령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행복한 결과
남‘아프리카’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로 기뻐하였다. 특정한 치료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환자의 권리가 확인된 것이다. ‘말콤 필립스’는 단언된 6시간 내에 죽지 않았다. 그 당시 그를 치료한 ‘부르제르’ 박사가 이렇게 말한 바와 같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위독하긴 하였지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꺼이 환자의 전인(全人)을 치료하고 양심적인 성서에 기초한 견해를 존중하는 그러한 의사들의 봉사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a
‘말콤’은 회복이 더디긴 하였지만, 결국 다시 두 다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교통 사고가 난 지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는 직장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지방 회중의 장로로서, 그는 매우 분주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집집으로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특히 기뻐한다.
[각주]
a 의사와 간호원들이 환자가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출판물로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서 발행한 「여호와의 증인과 피에 관한 문제」 소책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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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법적 실수가 저질러졌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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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난 지 1년 후, 가족과 함께 성서를 연구하는 ‘말콤 필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