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배의 자유
1. (ㄱ)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읍니까? (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국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의 사도들과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요한 17:14, 16) 예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 15:19)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 나라들의 다툼과 분쟁과 충돌에 대하여 절대적 중립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독립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숭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숭배는 그들을 압제적이고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읍니다.
2. 그러한 그리스도인 해방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부터의 자유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미칩니까?
2 그러나 한 가지 점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들이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숭배로 인해 해방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아무런 복종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마태 22:21)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 . .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이처럼 상대적인 복종일 수밖에 없읍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범하고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범할 정도까지 나아갈 수 없읍니다.
3. (ㄱ)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인들 이 박해로부터 해방되었음도 의미합니까? (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숭배의 자유를 박탈 당한 것은 언제였읍니까?
3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숭배의 자유를 즐길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반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읍니다. 그러나 선동이라는 거짓 죄명으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선동죄로 고발당하여 투옥되었읍니다. 예수와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죄명은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로마」 정부는 종교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종교와 숭배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없었읍니다. 기원 27-33년에 그리스도교가 설립되던 당시 「로마」 제국내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숭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은 기원 64년의 대화재로 「로마」시가 타 버린 후에 처음 있었읍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거나 「로마」 국가 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거절하였읍니다.
4, 5. (ㄱ) 국교가 제정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부 당국은 그 종교 의식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간주하였읍니까? (ㄴ) 다른 교리를 가르칠 권리는 어떻게 간주되었으며, 통치자들과 교직자들은 국교 반대자들을 왜 두려워하였읍니까?
4 「아메리카나 백과 사전」 1727년판 17권 346면에는 『자유, 종교적』이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5 『지배 세력이 종교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임을 마침내 인정한 것은 고작해야 일 세기를 넘지 못한다. 심지어 현재에도 이 사실이 모든 나라에서 용인되어 있지는 않다. 먼 옛날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은 국교를 올바로 수행하는데 달려 있다는 생각하에서 국가는 법률로써 그 나라의 종교를 제정하였다. 그러한 종교적 의식 수행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국가 내에 무질서하고, 나아가 혁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공중의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모두가 국교에 의거해서만 숭배할 필요가 있다고 고집하고, 한편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의거해서 숭배할 자유를 천부의 권리라고 요구하여 문제가 생겼다. 그 논쟁에는 더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면이다. 숭배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참되다고 믿는 교리를 가르치고 포교하여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숭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포교의 권리이다. 고대의 국교 체제 하에서 그러한 포교 행위는 명백히 국내에서 국교와 국가 정부와 다른 당과를 형성할 권리로서밖에 생각되지않았다. . . . 따라서 통치자들은 비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교직자들은 이단의 교리를 가르칠 자유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6. 「포르투갈」 정부는 누구에 대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최근의 한 경우에 경찰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읍니까?
6 이상의 말로써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은 1966년까지도 조합제 전체주의 국가인 「포르투갈」 공화국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에게 대하여 취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포르투갈」 정부가 본토와 「앙골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취한 행동은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이 점에 대한 「포르투갈」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우리도 터놓고 말할 수 있읍니다. 최근 한 경우에는 「포르투갈」 경찰이 한 지방의 여호와의 증인 49명을 체포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읍니다. 그들은 공안부 검사에 의하여 공소되었읍니다. 심리와 공판을 받을 때까지 보석이 허용 되었으나, 보석금은 매인당 「포르투갈」 돈으로 수 천 「에스큐도」였읍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공소장(公訴狀)을 읽으면서 전항에서 읽은 종교적 자유에 관한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의 항목을 상기해 보십시오.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7-12. 「포르투갈」 공안부 검사는 체포된 여호와의 증인들을 어떻게 공소하였읍니까?
7 『피고 전원은 국내 치안 범죄와 집단 불복 교사의 실제 장본인들이다. 피고들은 형법 174조에 의하여 형을 받아야 하며, 동법 175조에 의하여 가형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심리중 다음의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8 『피고들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통솔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파의 「성원들」로서 이들은 사소한 점까지 동협회에 순종한다.
9 『그들은 공중 질서에 대한 국법과 당국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집단 불복을 공공연하게 전파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거짓 종교 외에도 조국과 법적 권력체, 및 주로 군대는 반드시 멸망되어야 할 「사단」 왕국의 최대의 창조물이라고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신권 왕국의 대사로 생각하며 따라서 그들은 대사로서, 당국의 법률에 순종하거나 선거에 참여하거나 및 행정면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0 『국기 경례는 우상 숭배이며,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은 「사단」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
11 『그들은 일반 대중 특히 청년층의 불복 교란 및 전복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정치 운동을 형성하고 있다.
12 『「왈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군복무를 금한다.』
공소장을 반박함
13. (ㄱ) 그러한 「포르투갈」의 고발자들이 만일 기원 초기에 살고 있었다면, 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였었을 것입니까? (ㄴ) 「포르투갈」 공소장에 있는 어떤 행위를 「왈취 타워 협회」가 하는 것은 불법적이 될 것입니까?
13 그러한 고발로 보아, 만일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발한 「포르투갈」 정부가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 당시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사도들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자들에 동조하였으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세계 역사에 의하면 제 일 세기와 제 이 세기의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포르투갈」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지운 동일한 고발로 금지당하였고, 지하 묘지로 몰려갔고 투옥당하였고, 잔인한 고문을 받았고 처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위있는 정사(正史)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포르투갈」 정부의 고발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은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로 말하자면 1884년에 「펜실베니아」 주법(州法)에 의하여 「찰스 테이즈 럿셀」 목사가 창설한 것으로서, 만일 그 협회가 「포르투갈」과 같은 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러한 술책을 조장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자국(自國)의 군사 및 방위 활동을 간섭 방해하였다면, 그 협회가 설립된 미국 땅에서도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4, 15. (ㄱ) 1918년에 당시 「왈취타워」 협회장과 다른 대표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읍니까? (ㄴ) 「아메리카나」 사전은 그 사건과 종교 문제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읍니까?
14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 초대 회장 「럿셀」씨는 1916년 10월 31일에 사망하였읍니다. 이듬해 미국은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읍니다. 그러자 1918년에 「왙취 타워 협회」의 2대 회장과 다른 간부들과 대표자들은 전쟁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고발되었읍니다. 그들은 공소(按訴)나 보석의 혜택도 입지 못하고 연방 형무소에 감금되었읍니다.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하여 상술한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349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 『국교를 반대하고 이단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방해하는 습관은 점점 없어져 갔다. 법원에서는 점점 더 자주 「블랙스톤」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의 파멸이나 혼란을 위협」하지 않는한 각자의 종교를 실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법의 임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 「럿셀」씨의 추종자들에 대한 유명한 사건(1918년)에서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범죄를 저지를 권리를 용인할 정도까지는 결코 확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16. (ㄱ) 「아메리카나」 사전은 전기 8명의 기소된 「왈취 타워 협회」 대표들에 관하여 무엇올 기록 하지 않았읍니까? (ㄴ) 만약 협회장 「러더포드」 판사가 중죄인이었던 일이 있었다면 미국 대법원은 그에게 무엇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16 이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서는 「럿셀」씨의 동료들이 9개월 간 형무소에 수감된 후에 공소권을 허용받고 1919년 3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읍니다. 이듬해 (1920년)에 여덟명 모두는 무죄선고를 받아, 그들이 형무소에 끌려갔던 모든 거짓 누명을 벗었읍니다. 그들이 국가의 평화와 안전과 선한 질서를 위협하는 악한이나 범죄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입중되었읍니다.a 그때 투옥되었던 「왙취 타워」 협회장인 「러더포드」 판사는 「뉴욕」주 변호사회의 회원이었으며, 1940년 4월 25일에는 「와싱턴」 특별시에 있는 미국 대법원에 입회가 허락되었읍니다. 만일 「러더포드」 판사가 중죄인이었던 일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 그러한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 18. (ㄱ) 그 때, 대법원은 「러더포드」 판사와 그의 동료에게 무엇을 허용하였읍니까? (ㄴ) 그의 변론 마지막에서, 그는 양심과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데 관하여 대법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읍니까?
17 심지어 법원에서는 유명한 국기 경례 사건에 대하여 변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하바드」 대학교의 「가드너」 교수에게 한 시간 반이나 시간을 연장하여 주었읍니다. 그 사건은 공립학교에서 미국 국기에 경례할 것을 거부하였던 「펜실베니아」주의 어떤 가족의 어린 아들과 딸에 관한 사건이었읍니다. 대법원에서 행한 그의 변론 끝에서 「러더포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18 『이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각자에게 신성한 문제입니다. 본 법원 판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섬기고자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아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읍니다. 북미 합중국도 아무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읍니다. 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읍니다.」 본건 피고들은 양심적으로 성서에 의거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양심은 「펜실베니아」 주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인간의 권력으로도 통제 간섭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방 법원과 공소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본 법원 판사들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지존자」의 이름과 위엄과 지존성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b
19. 대법원은 국기 경례 문제를 1940년에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1943년에는 어떻게 처리하였읍니까?
19 전쟁중인 1940년에 대법원은 8대 1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대법원은 그 판결을 재심하여 1943년 6월 14일 「국기의 날」에 관결을 번복하였읍니다. 그 판결은 그리스도인이 양심상 어느 나라의 국기에 대하여도 경례하는 것이 우상 숭배 행동이며 하나님의 최고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읍니다.—요한 1서 5:21; 출애굽 20:1-5.c
하나님의 법률은 일차적 순종을 요구한다
20, 21. (ㄱ) 시편 2:10, 11은 오늘날의 왕들과 판사들이 따라야 할 어떠한 충고를 합니까? (ㄴ) 「왈취 타워 협회」가 증인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왜 없으며, 어느 사도의 본을 그들은 따르고 있읍니까?
20 시편 2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찌어다.』
21 이 시편 2편은 1914년 이래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독재자들과 지배자들과 판사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포루트갈」과 기타 나라에 사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에게 「왙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이러한 사실들을 말해 줄 필요가 없읍니다. 그들은 「포르투갈」어 성서나 다른 언어로 된 성서에서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읽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석해 줄 그리스도교국의 신부들이 필요없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베드로」야 말로 「예루살렘」 대법정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 그 사람입니다. (사도 5:29) 이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베드로」의 본을 따릅니다.
22, 23. (ㄱ)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상술한 영국 법률학자 「블랙스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ㄴ) 「블랙스톤」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 . . 자연법』과 인간 법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읍니까?
22 위에 인용한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은 영국의 유명한 법률학자 「윌리암 블랙스톤」경(1729-1780)에 관하여 언급하였읍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2판) 4권 26면에는 「블랙스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는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과 자연법(自然法)과 영국의 법률을 동일한 원칙을 가진 다른 예—즉 그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더 높은 권력에 의하여 부가된 행동 혹은 행위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브타니카」 사전은 「블랙스톤」 저서 「영국법 해설」의 서문 9항을 참조하였읍니다.
23 『인류와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이 친히 발표한 이 자연법은 물론 의무에 있어서 다른 어느 법보다도 우월하다. 자연법은 항상 모든 나라에서 지구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에 반대된다면 어떠한 인간의 법도 유효하지 못한다. 유효한 인간의 법은 그 모든 힘과 모든 권위를 이 원천에서 끌어낸다.』d
24. (ㄱ) 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계명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선동이라고 부를 수 없읍니까?
24 만일 「블랙스톤」의 말이 인간이 읽을 수 없는 『자연』 혹은 물질적 창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 참되다면, 영감받은 자유의 책, 즉 성서에 기록하여 놓은 하나님의 최고 법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욱 참되겠읍니까? 여호와의 침례받은 증인들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였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계명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읍니다. 그의 계명 중에는 예수께서 『세상 끝』에 대한 예언에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계명도 포함됩니다.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14) 이 세계적인 왕국 전파를 예언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어떤 나라가 정당하게 선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읍니다. 누가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가?
25. 『이 세상 신』은 누구이며, 나라들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2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읍니다. (요한 12:31; 14:30) 사도 「바울」은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렀읍니다. (고린도 후 4:4) 그리고 성서 마지막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지적하셨읍니다. (계시 12:13-17) 따라서 그리스도교국 안팎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가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을 박해한다면, 그 나라는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읍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요한 16:2)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생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들에게 핑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26. (ㄱ) 누가 그리스도교국의 감옥을 붐비게 만들었으며,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정부 관리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26 그리스도교국의 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범하여 감옥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여 온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질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평화적으로 노력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위에 있는 권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현 존하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파괴하기 위하여 무장 반란을 일으키거나 비밀 모의를 하지 않읍니다. 양심을 위하여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계속 바칩니다. 그들은 박해를 지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순종의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있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에서 큰 「바벨론」의 정부(情夫)인 정치 조직을 멸망 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박해자들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계시 16:13-16; 17:5.
27. (ㄱ)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록 모든 나라에서 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나, 어떠한 면으로 계속 해방된 백성들입니까? (ㄴ) 그들은 이 해방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27 비록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숭배의 자유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숭배를 드림으로 오는 해방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야고보 1:27)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한 그 자유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읍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 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신 이 사물의 제도를 영속화하려는 활동적인 사건들에 개입하지 않읍니다. (마태 24:3-22) 그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읍니다. (시 146:3-5) 그들은 이 세상에 종속되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의무를 지고 사람의 노예가 되도록 자신을 내맡기지 않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 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마태 6:33.
28. (ㄱ) 수천년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 숭배를 행하는 나라들에게 무엇을 허락 하셨읍니까? (ㄴ) 이 허락은 언제 끝날 것이며, 그 후의 종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28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천년 동안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에게 종교와 숭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읍니다. 이제 얼마 안가서 거짓 숭배를 실천할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의 「메시야」의 왕국에 의하여 이 나라들이 멸망될 때에 그 자유도 끝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에서 그 왕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태 6:9, 10)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의 새 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하나님께 대한 숭배를 드리는 데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참 숭배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적(地的) 아들로서의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각주]
a 「파수대」 (영) 1919년 6월 1일 162면의 『혐의가 풀리다!』와 1920년 6월 1일 162면 『공소 중지』 기사 참조.
b 「위안」지 540호 1940년 5월 29일 3-24면의 『자유』와 541호의 『시련에 선 대법원』이란 기사 참조.
c 그당시 「미국 시민 자유 조합」(A. C. L. U.)은 국기 경례 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며, 분명히 얼마간 영향을 주었다. 최근 「뉴욕 타임즈 매거진」 1966년 6월 19일호에 「거트루드 새무엘스」씨가 쓴 『시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60면에 커다란 테 안에 『시민 자유권에 있어서 주요 사건들』이란 제목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주요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43—여호와의 증인 : 이 종교 단체의 자유를 위한 (A. C. L. U.) 투쟁은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어린 학생들을, 증인들의 경우와 같이 국기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퇴학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판결을 번복하였다.』
d 「미국 학생 블랙스톤 총서」판 「월리암 블랙스톤」경 저 『영국법 해설』 5, 6면. (4판, 「조지 체이스」 주해, 「뉴욕」 「베이커 불히스」 회사 1938년 발행)
상기 점과 부합되는 말이 「토마스 엠 · 쿨리」 법학박사 저 『헌법의 한계론』(1927년 「보스본」에서 발행, 4판) 2권 966-969면에 나온다. 다음과 같다.
『미국의 어떤 헌법 하에서도 합법적이 아닌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종교 제정에 관한 법률 . . .
『2. 종교적 지시에 대한 납세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적 지지. . . .
『3. 종교적 예배의 강제적 참석, 선택 혹은 의무감에서 종교 의식에 참석하도록 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에 의해서 참석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실용적이라면 국가가 각 시민이 그의 동료 시민 혹은 사회에 대하여 가진 의무 혹은 책임을 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자신과 조물주(造物主)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것이지 인간 법의 형벌로써 시행될 것이 아니다. 모든 참 종교는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숭앙과 감사를 내포하는 것을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법은 그러한 것을 유발시킬 외부적 그리고 자진적 감정을 조장하거나 강요하기에 부적절함이 분명하며, 인간의 형벌은 기껏해야 허식 절차(虛飾節次)의 준수만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요, 그러한 허식은 자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때 참석자들에게 무의미하며 참된 종교의 모든 요소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4. 양심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 자유 행사에 관한 제재(制裁). 어떠한 외부 권력도 유한자(有限者)가 무한자(無限者)에게 정당한 숭배를 드리고 그외 양심과 판단력으로써 그러한 숭배를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끼고 그 대상에게 수락될만한 것이라고 느낄 때, 그 양자(雨者)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 . .
『5. 종교적 신앙의 표현에 대한 제재. 성실한 신자는 보통 그의 견해를 선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여긴다. 그에게서 그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로부터 그가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할 힘을 박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