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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법률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 깨어라!—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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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78 6/8 4-7면

안락사—법률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깨어라!」 ‘필리핀’ 통신원 기

주치의로부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 선고받은 80세된 한 남자를 상상해 보라. 그의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고통이 증가될 것이고 신체적인 기능이 점차 상실될 것이다. 마약은 얼마 동안 고통을 면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한 고통이 시작된 후 몇개월 후에는 사망할지 모른다.

그 환자는 주치의에게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심해질 때 더 빨리 죽게 하는 주사를 놓아 주도록 요청하는 정식 서류를 작성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안락사”라고 말한다. “능동적” 혹은 “적극적”인 안락사는 독약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죽음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적” 혹은 “소극적”인 안락사는 단지 단기간 죽음을 지연시킬 “특별한” 치료를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고 병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사망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안락사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히 견해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스웨덴’의 한 지역 의료 관계자는 연로하고, 중병에 걸려 있거나 다른 불행한 사람들이 “죽는 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살 병원”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다.

흥미있는 “모의 재판”

의사가 안락사를 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어떠한가? 그 의사가 살인 혹은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야 하는가? 자기의 행동은 어차피 사망할 사람의 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의사는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 의하면 그러한 행위는 살인이다. 그러한 법률이 변경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전세계의 법률가들이 참석한 세계 법률 회의에서 거론되었다. 그 회의 주제는 “국제적인 인권의 법적 보호”였다. 특별히 강조된 권리 중의 한 가지는 “인간의 죽을 권리”였다. 그것은 고통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하였다. 그 회의는 감정이 깊이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을 알아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다.

안락사는 모의 재판 형식으로 취급되었다. 논쟁은 이 기사의 서두에 언급된 가상적인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필리핀’의 변호사 한 사람씩 즉 세 변호사가 그 문제를 토론하였다. 재판관들은 ‘캐나다’, ‘필리핀’, ‘세네갈’, ‘탄자니아’ 그리고 ‘타일랜드’에서 온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변호사들은 기초로서 그 80세된 가상 인물을 사용하여 안락사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변론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조건부 “찬성”

몇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세 변호사 중 둘은 능동적 안락사에 찬성했다. 회교도 지역인 ‘방글라데시’의 유능한 변호사인 ‘시에드 이쉬타그 아흐메드’는 묘사된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그 사람의 요구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견에는 그 의사의 예후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그 환자가 확실한 요구를 할 능력이 있고, 환자의 고통의 정도를 결정할 어떤 방법이 있다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흐메드’는 앞서 언급된 조건들이 실제로는 충족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안락사를 옹호하는 법이 성문화되면 그것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 ‘변호사’는 자기 나라에는 식량, 교육, 의약품 등에 대한 권리 즉 더 기본적인 다른 권리들도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죽을 권리”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임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런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치료법은 있으나 그에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떠한가? 그가 너무 가난하여 치료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하는가? 정신이 이상자이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친히 신속한 죽음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관대한 일부 법정

‘이스라엘’의 법률학 교수인 ‘아모스 샤피라’는 ‘이스라엘’의 현행법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마 살인죄로 간주되어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정은 안락사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왔다.

한 ‘이스라엘’ 여인은 음식에 ‘바르비투르’ 산염을 넣어 심한 정신 박약아인 세살난 아들을 죽였다. 법정은 그 어머니에게 1년 형을 선고했는데 그후 대통령에 의하여 4개월 형으로 감형되었다. 다른 경우로서 37세된 한 남자가 불치의 암에 걸렸다. 차차 고통이 증가되자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의 고통을 그치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어느날 밤 그 어머니는 그가 잠든 새에 총으로 쏘았다. 법정은 (모살(謀殺)이 아니라) 고살(故殺)로 인정하여 일년형을 선고했다. 그 형의 집행은 대통령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며 연기되었다. ‘이스라엘’ 법정이 현행법대로 적용하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샤피라’ 교수는 안락사 관계법 개정에 찬동하였다.

‘유대’ 종교법

그러나 ‘샤피라’ 교수는 안락사에 대해 점차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대’ 종교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랍비’인 ‘J. 대비드 블라이히’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유대’법과 도덕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요하며 거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생명을 보존하는 의무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랍비’인 의학박사 ‘텐들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죽어가는 사람은 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의 생명을 일초라도 단축시키는 것은 살인 행위이다.” 중병을 앓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될 가망이 전혀없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면 어떠한가? 그러한 경우 ‘유대’법은 의사가 죽어가는 과정을 불필요하게 연장시키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특별한 ‘히브리’어로 ‘고세스’라고 한다. 고대 ‘랍비’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죽어가는 ‘고세스’의 고통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의견

세째 변호사 즉 이전 상원의원이었던 ‘필리핀’ 출신의 ‘암브로시오 파딜라’는 능동적 혹은 적극적 안락사는 어쨌든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환자가 그의 신체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죽음을 요청하는 것은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죽음이 그 환자의 승락없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파딜라’는 말하였다. 그는 생명은 인간이 파괴할 권리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생명을 그치게 하는 권한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놓는 것과 같다고 ‘파딜라’는 생각하였다.

또한 그 ‘필리핀’ 변호사는 논하고 있는 그 80세된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회복된 경우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 외에도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 불치의 병이 내일에는 치료 가능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딜라’는 죽어가는 사람을 특이한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계속 살게 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재판관들의 결정

모든 주장을 주의 깊이 들은 후 다섯명의 재판관들은 시간을 내어 그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틀 후 그들은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린 국제법의 규정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그 사람이 “위엄을 갖추고 죽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그의 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안락사에 대하여 오늘날의 법률가들과 재판관들의 생각을 알리는 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고려하고 국법을 준수하며 생명의 신성함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서 원칙에 자신들의 생활을 일치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능동적 혹은 적극적 안락사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출애굽 20:13; 민수 35:20, 21; 로마 13:1, 5; 베드로 전 3:16.

그러나 죽음이 임박하고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성경은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키도록 특별한 (그리고 아마 비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경우 죽음이 방해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자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a

[각주]

a 안락사에 관한 성서의 견해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는 1974년 8월 8일호 「깨어라!」 22, 23면 참조.

[6면 삽입]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회복된 경우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 외에도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 불치의 병이 내일에는 치료 가능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6면 네모]

옳은가 그른가?

‘환자의 고통의 정도를 결정할 어떤 방법이 있다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아흐메드’

‘생명을 그치게 하는 권한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에 놓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경우에나 잘못이다.’—‘파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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