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자유 국가나 전제 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자유 즉 인권이라는 문제가 열렬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인권 및 박애 사업국의 관리인 ‘페트리샤 더링’ 씨의 주장이다.
분명, 오늘날 인권이 널리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140개국 법률가 회의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인권 존중은 안전의 필수 요건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사명의 구현 즉 정의와 만인 평등의 평화로운 세계 창조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이들 법률가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 그들에게 위임된 국민의 기본 인권을 어떤 식으로든 유린하거나 침해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 문제가 이와 같이 높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편 각국의 개인 및 집단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의 “일할 권리” 주장, 어떤 사람들의 “여성 동등권”을 위한 투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한 낙태 반대자들의 운동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된다. 심지어는 가망 없는 환자들이 “인간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이른바 권리에 대한 보도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러한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 ‘인권’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들이 ‘인’권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인권’이고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참으로 인권이 보장될 때가 있을 것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는 인권이 “인간이라는 당연한 귀결로서 자연법 하에서 각 개인에게 속한다고 여겨지는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표준 및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왜 이러한 권리들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종종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단순히 관습 때문이라고 느낀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자연”의 일부 즉 사람의 “인간다움”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최소 한 사람의 철학자는 인권 또는 자연권이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인권이 있는 것이다.
인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 중 하나는 1948년 국제 연합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한 후, 이 선언은 계속해서 노예 신분, 고문 및 비열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이상은 이 문서에 선언된 권리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권과 정부
인권 선언 조문들을 읽어 내려 가다 보면 인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리들이 충분한 권세를 보유하는 중앙 정부와 같은 보다 높은 권위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상, 강력하고 선의적인 중앙 정부가 없을 때면 약자는 으례 강자의 억압을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을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 만큼의 권리가 있다.” 강력하고 선의적인 정부는 세계 인권 선언에 기술된 권리들 중 얼마를 누릴 합당한 기회를 만인이 가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준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오늘날 70개국 이상이 시민의 인권을 규정한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 이러한 정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가? 한 정부 관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권리 장전, 인권 선언, 헌법 및 법령들은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묘사라기보다는 흔히 희망적인 진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개의 경우 이들 문서들은 단지 정치가들이 소망하는 이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이 사는 나라의 실지 상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인권과 사회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인권 선언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중상하기 위해 이 권리를 이용한다면 어떠한가? 이런 경우 그는 자기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예로서, 과거에 인도에는 ‘수티’라는 종교적 관행이 있었다. 이는 과부를 죽은 남편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산 채로 불태우는 것이다. 당시의 결혼 관습으로 인하여 때때로 과부는 10살난 소녀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을 금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간섭이다. 그러나 이것이 금지되었을 때 과부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대단히 기뻤을 것이다. 이는 개개 집단의 권리를 지키는 데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 다시,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위 또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인권은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의 정치가 ‘호세 레비스테’ 씨는 이렇게 논평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우편물에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만큼이나 충분한 식량을 취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우편물에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식량 문제가 없는 반면,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 수백만의 사람들은 혹시 우편물을 받는다 해도 아마 그것을 간섭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긴박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문제는 복잡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며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 의장인 ‘키이트 D. 수터’ 박사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때가 무르익은 사상이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그러한가? 이 사물의 제도하에 인권이 참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를 간단히 회고하고 여러 세기에 걸친 인류의 인권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21면 삽화]
(상단 신문 표제)
인권 조사단 무단 체포 사례들 청취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
국제 ‘엠네스티’ 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권 침해
인권의 정의에 신중, 학장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