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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집단의 승리—획일적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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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집단의 승리—획일적인 나라에서
  • 깨어라!—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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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라!—1995
깨95 10/15 10-14면

소수 집단의 승리—획일적인 나라에서

「깰 때이다」 일본 통신원 기

일곱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오사카 고등 법원 기자실에서 젊은 원고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세의 고바야시 구니히토와 그의 부모가 밝게 웃으며 기자 회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자주 터졌습니다.

구니히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의 소송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고등 학교든 입학하고 진급하고 졸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 고등 법원은 하급 법원인 고베 지방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여, 구니히토가 얻으려고 애썼던 것, 즉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쟁점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건은, 구니히토가 종교적인 이유로 검도(일본 검술)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베 시립 산업 전문 학교(줄여서 고베 전문 학교라고 부름)에서 그를 퇴학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를 유급시키고 퇴학시킨 학교측의 처사를 무효화한 오사카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구니히토는 전기 공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5년제 학교의 첫 3년은 고등 학교의 3년에 해당합니다.

고베 전문 학교는 구니히토가 체육 수업의 일부로 검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니히토는 여호와의 증인이므로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 때문에 무술 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니히토는 기자 회견실에 온 기자들에게 성서를 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4.

그러면 젊은 학생이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법에 의지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쿠바 대학교의 도나미 고지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해심의 부족과 냉담의 결과로, 종교인들의 신앙에 뜻하지 않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나 지역 사회가 의도적으로 종교를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부지중에 종교가 억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 집단의 권리에 그러한 “뜻하지 않은 제한”이 가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 사회는 소수 집단이 다수에게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제도를 존중해 왔기 때문”이라고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의 세리자와 히토시 교수는 대답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사회에 순응하게 하려는 압력이 참으로 강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학교 제도에 속해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소수 종교 집단의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하여, 무슨 쟁점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 판결이 일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수 집단의 권리를 확립함

고베 전문 학교는 1990년이 되기 전에는 학생들에게 무술 수업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술 훈련장이 딸린 체육관이 완공된 후에,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검도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에 고베 전문 학교의 체육부는 16세의 나이로 그 학교에 입학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에 대하여 완고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검도 훈련을 면제해 달라는 그들의 청원에, 한 교사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면 학교를 그만두도록 해!” 하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유지한 증인 청소년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전망이 희미하였습니다. 다른 교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체육]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수 학점을 따지 못할거야.” 다섯 명의 학생들은 대나무로 만든 칼이라 해도 그것을 들지 않음으로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에 고착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 명은 침례받은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두 명은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성서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교사들이 대체 활동으로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기들이 취한 입장으로 인해 유급당하였습니다. 1991년에 다음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체육 교사들은 검도 훈련을 받기를 거부한 그 다섯 명의 학생들 및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홉 명의 신입생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거야.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없을걸.” 교사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야. [일본에서는 의무 교육이 국민 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임.] 우리는 너희들에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

다섯 명의 학생들은 학교측의 처사가 숭배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을 상대로 고베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섯 명의 학생들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자기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처분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고베 지방 법원과 다음에는 오사카 고등 법원에 청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법원 모두 그 청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들 가운데 두 명은 이듬해에도 체육 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을 따지 못하였으며 퇴학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중 한 명은 학교측의 설득을 받고 자퇴하였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자퇴하라는 학교측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고바야시 구니히토라는 그 학생은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그 학교의 교칙에는, 두 번 유급한 학생은 “졸업할 가망이 없는, 배우는 일에 열등한 학생”으로서 즉시 퇴학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니히토가 “배우는 일에 열등”하였습니까? 검도 문제 때문에 100점 만점에 48점으로 낙제한 체육 과목을 포함하더라도, 그의 전과목 평균은 90.2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반 학생 42명 가운데 수석이었습니다! 그는 품행이 단정하였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고베 지방 법원과 다음에는 오사카 고등 법원에 이 퇴학 처분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법원 모두 그 청원을 거절하였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

1993년 2월 22일, 다섯 명의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이 지났을 때, 고베 지방 법원은 학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도 훈련을 받으라는 학교측의 요구로 원고들의 숭배의 자유가 다소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쓰지 다다오 주임 판사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측이 내린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즉시 그 사건을 오사카 고등 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 법원의 판결은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니치 신문」의 독자란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종교적인 이유로 검도 수업을 받지 않는 것을 관용하는 것이 종교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있다. 그렇지만 중립이란 논쟁 중에 있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교적 중립이 관련될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다수로부터 소수 집단의 믿음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며, 법원이 직접 종교적 중립을 범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되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잔 대학교의 헌법학 교수인 고바야시 다케시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오사카 고등 법원에 다음과 같이 써보냈습니다. “논쟁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우리 나라의 법원들에게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 그 학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리고 공공 교육의 중립적 입장이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소수 집단의 종교적 입장을 관용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축복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소수 집단의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그러한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소수 집단의 최종 수호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 요구됩니다.”

다른 법률 전문가인 쓰쿠바 대학교의 시모무라 데쓰오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운 점은 깊이 뿌리 박힌 전제적인 경향이 아직도 학교측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지도 않고 학생을 쫓아내는 것은 교육자들의 결점을 드러내는 일이며,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994년 2월 22일, 고베 법조인 협회는 고베 전문 학교 교장에게 구니히토를 복학시키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은 구니히토를 유급시키고 퇴학시킨 학교측의 처분이 그의 숭배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공정한 판결

상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구니히토를 제외한 다른 네 명의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세 명은 이미 다음 학년에 진급하였고 한 명은 강요를 받고 자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논쟁의 초점은 구니히토에 대한 학교측의 처분에 맞추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구니히토의 이전 급우 네 사람은, 언제나 심리에 참석하려고 노력함으로 그를 정신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요를 받고 자퇴한 학생은 시간제 일을 하여 번, 넉넉하지 않은 돈을 저축하여 구니히토가 법적 투쟁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하여 총 10만 엔을 희사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구니히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오사카 고등 법원의 시마다 레이스케 부장 판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시마다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시마다 판사는 그의 획기적인 판결문에서, 검도 훈련을 거부한 구니히토의 사유가 진실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판사는, 일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교육 기관으로서 고베 전문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상의 배려를 나타낼 의무가 있다고 언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검도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구니히토에게 돌아간 손해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며 그를 퇴학시킨 처사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그에게서 송두리째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시마다 판사는 학교측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상소인의 종교를 조장하거나 돕는 일이 아니며, 다른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피상소인측[학교측]이 대안을 주의 깊이 고려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 피상소인측은 검도 훈련을 거절하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 방침을 완고하게 유지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 판사는 언명하였습니다.

그 판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왜 소수 집단에 속한 한 젊은이가 거둔 이 승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별 검찰관이었던 아처볼드 콕스는 자기의 저서 「법원과 헌법」(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에서, 미국에서 기 경례 문제를 겪었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 조그만 소수 집단의 영적 자유에 대하여 염려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콕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대답의 일부는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규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정통파이든 비정통파이든 모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답의 일부는, 국가가 여호와의 증인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면, ·⁠·⁠· 다음 차례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류코쿠 대학교의 히라노 다케시 교수도 콕스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검도 소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생각 깊은 사람들은 현재 미국에서 누리는 숭배의 자유가 여호와의 증인 덕분이라고 여긴다. 여호와의 증인은 많은 법정 소송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하여 싸웠던 것이다. 우리 나라[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숭배의 자유가 확립되고 증진되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의 믿음을 법적으로 변호하는 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20세기에 기본적인 인권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치료법에 대해 듣고 선택할 환자의 권리, 국기에 대해 어떻게 존중심을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으로, 법적 투쟁의 선두에 서 왔습니다.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의 승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소수 집단의 권리를 확립하는 일에 기여한 기록에 또 하나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

인권을 증진하는 유익에 더하여, 소수 집단의 믿음을 관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면에서 당신의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마자와 여자 대학교의 사루야 가나메 교수는 이 소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헌법에서 인정한 종교의 자유가, 단지 [그 학생이]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일은 일본에 널리 퍼져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즉 일반적인 것과 상이한 것을 뿌리 뽑으려는 압력이 매우 강합니다. 일본과 그 밖의 나라들에서 학교 내에 매우 널리 퍼져 있는 못살게 구는 일은, 상이한 것을 공동 사회에서 쫓아내려는 이러한 경향의 한 예입니다. 교내 문제인 못살게 구는 일에 관하여 말하면서, 도쿄 경시청의 요시노 히로시 경시 총감은,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해자측 학생들이 볼 때 피해자측 학생들의 개성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못살게 구는 이유들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특이한 것 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일본 사회 내에 깊이 감춰 있던 병적인 요소가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부류의 것을 사회에서 배척하려는 경향은 일본뿐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관을 관용할 줄 아는 태도가 평화로운 공존의 비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사히 신문」의 한 편집인은 고베 지방 법원의 판결과 오사카 고등 법원의 판결이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 신문은 “그 두 판결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는 단속 위주의 전제주의적인 방식이며 또 하나는 다른 가치관을 관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가치관을 관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견해의 타당성을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까? 흥미롭게도 앞에서 언급한 아처볼드 콕스는, 소수 집단에 대하여 염려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대답의 일부는, 어떤 특이한 소수 집단이 진리를 발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을 억압한다면 진리가 뒤로 밀려나거나 영원히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고베 전문 학교는 자기들이 억압하였을지도 모르는 진리에 관심이 없으며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건을 일본의 대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우리는 지켜 볼 것입니다.

[14면 삽화]

구니히토(가운데)와 다른 네 명의 원래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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