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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1 “로마 사람”

로마 사람

(Roman)

원래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탈리아, 로마 시에 살았던 사람을 가리킴. (행 2:10; 로 1:7)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 명칭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때로는 “로마인”이 제국의 통치 권위를 가리키기도 했다. “로마인의 절차”란 그 권위의 통치 방식을 의미했다. (요 11:48; 행 25:16; 28:17) 또 어떤 때에는 “로마인”이 국적이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단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다.—행 16:21.

이 경우에는 군사령관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의 예처럼 시민권을 사서 로마인이 될 수도 있었다. 혹은 로마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우였는데, 그는 유대 민족에 속했고 이탈리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길리기아의 도시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행 21:39; 22:3, 25-28; 23:26, 27. 시민, 시민권 참조.

로마 시민이 되면 여러 가지 특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기원전 168년에 마케도니아가 정복된 후에, 로마 시민들은 대부분 납세를 면제받았다. 기원전 509년에서 195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된 ‘발레리우스 법’(렉스 발레리아)과 ‘포르키우스 법’(렉스 포르키아)은 로마 시민들이 태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었다. 렉스 발레리아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이 민중에게 상소할 경우에 그러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렉스 포르키아에 따르면 그러한 상소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훗날에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었다.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가 관련될 경우, 시민들은 로마로 보내져 그곳에서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행 25:11, 12) 바울과 관련하여 두 차례 실증되었듯이, 누구든 ‘발레리우스 법’이나 ‘포르키우스 법’을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행 16:37-40; 22:25-29.

    한국어 워치 타워 출판물 (195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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