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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의 의무와 이혼
  • 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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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대—여호와의 왕국 선포 1957
파57 8/1 143-154면

결혼의 의무와 이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24.

1. 그리스도인들간에는 어떠한 결혼원칙이 실천되어야 하며 이것을 어느 성경이 보여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결혼을 시작하셨을 때의 정해진 결혼의 자리를 찾아 주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인 「아담」에게 아내 하나를 주심으로써 일부 일부(一夫一婦)가 되게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일커름을 받었거나 또는 의인으로 인증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생존하는 아내를 한명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영적으로 『늙은』 회중의 책임자들과 전도사업을 위하여 종된 자들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책임자들은 양무리들이 본으로 삼고 따를 자들이므로 무리중의 결혼한 자 전부가 단 하나의 생존한 결혼배우자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디모데 전 3:1, 2, 12; 디도 1:5-7)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결혼상대자와 충성과 사랑안에서 일치하며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한다.

2. 남자는 누구에게서만 성적 즐거움을 취할 것인가?

2 이것은 남자가 자기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와 간음 즉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남편은 자기 아내와 더불어 성적 관계를 갖고 그것에서만 기쁨을 찾고 만족하여야 한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간음하는 여자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5:15-20) 간음하는 자는 신세계 사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

3. (ㄱ) 하나님의 율법은 아내로 하여금 자기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받도록 마련하였는가? (ㄴ) 이 율법은 사람의 결혼권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었는가?

3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탄생하므로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성(性)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7, 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율법은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성적의무』를 마땅히 취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즉 아내가 소원하면 자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 21:10, 11) 이것은 하나님의 시동생과의 결혼법에 표시되어 있다. 즉 시동생되는 남자는 사망한 형의 이름을 세워 나가도록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하여 그의 형수인 과부와 결혼할 의무를 가젔던 것이다. (신명기 25:5-10) 남편된 남자도 역시 자기 아내와 더불어 자녀를 출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고로 남자가 「이스라엘」 군대로 소집(召集) 당하게 되였을때에 다만 약혼하였으면 그가 약혼기간을 맞추고 완전히 결혼할 때까지 소집(召集)이 보류되였던 것이다. 그 후에도 결혼한 남자로써 신부와 1년간 동거하여 자기 아내와 더불어 아이를 낳고 즐긴 후에야 군대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명기 20:1-5, 7; 24:5) 군대보다 아내의 요구가 먼저 앞섰으며 그 이유는 아내와 또 자기 가족의 이름을 위하여서이었다. 남자는 아내에게 『성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으며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4. 그리스도인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것을 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도 비난을 받지 않을 이유는?

4 대홍수(大洪水)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생육하라는 명령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반복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는 않었다. 만일 이러한 계명을 주신 일이 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도 「아마겟돈」 전쟁전에 독신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능한 한 자유스러운 몸으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직접적인 봉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녀를 갖지 않는 길을 택한다. 이렇게 하여 부모될 의무를 피하며 멍에를 가볍게 한다. 현재 하나님께서 생육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신세계 사회의 결혼한 성원들은 「아마겟돈」 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한 즉시로 자녀 갖는 것을 택할 것이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나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 자녀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동산내에서 즉시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곳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이 이르기전 현재 자녀를 생산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부부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금욕생활을 하는 결혼이 있게 되며 또 이런 것들은 왜 결코 잘 계속되지 못하는가?

5 그렇다하여 결혼한 부부가 상호간에 성적 의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혼하기 전에 상호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 후에도 금욕생활 즉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을것을 합의하고 서로 동료자로만 즐기기를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므로 아무도 결혼을 영적 수준에 올리며 고상하고 비육체적 표준에 올려 놓으며 따라서 성적 관계를 하는 자들의 결혼을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에 수반하는 의무를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자연적이며 자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배우자에게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결혼후 금욕 생활을 한다하여 남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상한 성적 기능을 그들이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금욕 생활을 하는 결혼이 잘 계속되는 일이 없다.

6, 7. 금욕생활 결혼에는 어떤 모순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 충고하였는가?

6 어떠한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결혼을 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상하고 정당한 길을 좇는 것이 된다. 세상 끝이 아주 가까왔다 하여 소위 『정신적 우정(友情)』으로만 이루는 결혼을 정당시할 수 없다. 만일 약혼한 남녀가 육체 관계는 육욕적(肉慾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결혼을 할려고 하는가? 이성(異性)인 자를 가장 친밀하게 항상 가까히 할 필요는 어디 있는가? 여자에게 손대는 것이 좋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왜 금욕 생활을 하는 결혼이나마 하고 여자와 친밀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연스럽고 평범하라. 공연히 이상적인척 하지 말라. 신문에 보도된 「아일랜드」의 어떤 「카돌릭」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따서 『영원한 처녀』가 되기 원하여 남편에게 성적 의무를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이다. 사도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결코 그렇게 취급하지 말도록 교훈하였다. 오히려 그들의 남편을 『주』로 시인하라 하였다. (베드로 전 3:5, 6) 적어도 한번 사도 「베드로」의 잘못을 고쳐준 일이 있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7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히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찌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고린도 전 7:1-7.

8. (ㄱ) 결혼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ㄴ)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였는가?

8 결혼한 자의 영원한 생명은 그가 자기 결혼 계약에 충실을 기하는데 달렸다. 지금 언약의 사자와 함께 영적 그리스도인의 성전(聖殿)에 임하신 여호와께서는 가까히 심판하실 것과 간음하는 자를 대하여 신속한 증인이 되시리라는 것을 경고하신다. (말라기 3:1, 2, 5 다-뷔역)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그의 아내를 신세계에서의 영생을 목표로 하고 함께 경주하는 동료자로 이해심을 가지고 대우하도록 말하였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 하게 하려함이라.』 (베드로 전 3: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된 자기가 아내와 자녀들로 신세계에서 영생을 얻도록 돕지 못한다면 어찌 외인(外人)을 도와 영생을 얻게 할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9.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또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아내』될 『신부(新婦)』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기혼자(旣婚者)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25, 33) 종전에 이교도인이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아내 사랑하라는 말이 이상스럽게 들리는 이도 있을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은 그렇게 할 명령을 받게 된다. 그는 언행(言行)을 통하여 아내를 사랑하되 양심이 허락하는 한계내에서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할 것이다. (고린도 전 7:33) 남편은 회중 집회시에 아내 옆에 앉을 것이며 집에서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 관심을 동일한 것에 두도록 힘쓸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할 것이며 혹은 어색할 수도 있다.

10.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상호간의 행북을 더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함께 소유함으로 사랑의 자극을 받게 되는가?

10 그러나 남편이 조그마한 일에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남편은 그렇게 하기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는 좀더 사랑을 표시하며 그것을 확장하고저 한다. 드디어는 그것이 보통이 되며 당연히 그렇게 행하게 된다. 또 그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며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표시하는 일도 없어요』 하는 말로써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지 말 것이다. 남편이 적으나마 부끄럼 속에 표시하는 사랑을 아내는 주목하고 속에서 울어나오는 기쁨을 표시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이것은 남편에게 행복을 더하는 것이 된다. 진리를 함께 소유하며 하나님께 동일히 헌신하고 함께 신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상호간의 위안과 사랑은 자극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결혼생활의 많은 난관도 이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1. (ㄱ)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행치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ㄴ) 결혼한 부부에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충고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11 아내는 남편을 결혼한 머리로 알고 깊이 존경할 것이다. (고린도 전 11: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회중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회중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에베소 5:21-24; 디도 2:3-5) 그리스도인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취한 이 모범외에도 하나님의 우주 조직이 주 여호와께 바치는 순종의 더 고상한 본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있다. (이사야 54:5) 1956년 3월 20일에 제안된 영국 제3 국왕훈령(國王訓令) 중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항목은 아내들에게 흥미있는 점이다. 영국내의 이혼건수의 중가 원인 목록중에는 『결혼 배우자로서의 여자의 낮은 지위를 버리고 동등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한 것』이 들어 있다. 인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마련을 무시하면 더욱 많은 결혼이 파괴되고 환란에 빠지리라는 것은 응당히 예칙할 수 있는 일이다. 결혼한 부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가지 충고하는 목적은 그들로 함께 향락하며 영생을 얻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들로 함께 살며 이혼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뉴-욕 타임스」 1956년 3월 21일.

법률상 급 성경적 이혼의 이유

12, 13. (ㄱ) 인간의 법률은 어떤 각종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가? (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

12 오늘날에는 국법이나 주법(州法)에 의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이 성립된다. 결혼 상대자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자나 그것을 말살한 자들은 그 결혼의 끈을 절단하고저 하여 무엇이든지 험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잡아보고저 한다. 그런 법적 근거 중에는 간음 이외에도 잔인한 성격, 나태, 결혼 생활의 권리거부, 과음, 정신병, 불치병, 도망 혹은 버림 받음, 불임(不姙), 남색(男色), 수간(獸姦), 범죄, 성격의 대립, 개종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상 이혼 근거가 성서적으로 보아 정당하며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여호와의 대변자이시다. 하로는 「유대」의 「바리새」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실 때 이혼에 대한 「로마」의 「가이사」의 법률을 인용하시지 않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남의 월등한 법을 인용하여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간음 즉 도덕적 불충실임을 보이셨던 것이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야 가라사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고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하시니 엿자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 19:3-9)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뭇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대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대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가 10:10-12)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대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오 무릇 바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누가 16:18.

14, 15. 간음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어떤 죄를 범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자를 어떻게 보는가?

14 간음은 사랑이 없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는 행동이다. (로마 13:8-10; 출애굽 20:14; 사도 21:25) 간음자는 이미 결혼한자요 그의 법적인 배우자와 한 몸으로 짝지움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간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게 한다. 간음자는 자기의 법적 배우자를 떠나 제3자와 한 몸이 된다.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 하나가 다른자 하나와 합할 수는 있으나 두 명 이상과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영적 몸 즉 회중의 성원들에게 향하여 「바울」은 이 같이 기록하였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줄을 아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몸인줄을 아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 전 6:15-19.

15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기혼자들이었다. 자기들의 결혼 배우자들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원으로부터 제함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자기와 한 몸이며 그와 연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과 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혼한 그리스도인이 간음을 하거나 또는 독신인 그리스도인이 간통을 할 때에 그 상대가 종교적 성전에 있는 매음부라 할찌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승인치 않는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기들의 몸을 죄인이나 음행자 또는 음녀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간음이나 간통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몸을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간음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마땅이 한 몸인 자기 아내에 대하여도 범죄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아내와의 통일성을 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거절한 자신의 몸인 그의 아내를 미워함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다. 기름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성원인 자기를 취하여 비합법적인자 즉 음행자나 간음자나 창녀와 더불어 『한 몸』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그런 부정한 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시며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자기의 부도덕적인 행실을 정정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는것 보다도 부도덕한 자와 연합하기를 즐긴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이상 그는 그리스도와 통일된 상태에 있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처녀급의 일부분도 아니다. 고질인 간음자나 음행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간음자나 음행자를 그의 증인으로 만드시지 않는다.—고린도 전 5:11-13.

16. 결혼의 끈을 끊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이혼으로는 재혼할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16 이처럼 비합법적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한 자로 하여금 자기 결혼외의 사람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관계를 참으로 끊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부부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간음행동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간음행동의 근거에서만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간음으로 결혼의 멍에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이혼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하나님 목전에 유효한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이혼법정(離婚法政)에서 간음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여도 사실상은 하나님이 짝지운 것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혼한 자들은 그 후에도 서로 한 몸이며 아직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편이 재혼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재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음행위가 아닌 기타 이유로 아내를 이혼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를 재혼으로 간음할 위험에 내놓는 것이며 자기자신도 동일한 위지(危地)에 서게 되는 것이다. 간음 이외의 이유로 스스로 이혼하였거나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남자도 그와 함께 간음하는 것이 된다. 아직도 타인에게 속하는 육체와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17. (ㄱ) 과부나 홀아비는 왜 자유로히 재혼할 수 있는가? (ㄴ) 법적으로 과부 혹은 홀아비로 선언받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17 사망은 결혼을 해약한다. 따라서 과부나 홀아비는 자유로히 재혼할 수 있다. 『남편있는 여인이 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고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일으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찌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 하느니라.』 (로마 7:2, 3) 어떤 이의 남편이나 아내가 전쟁이나 재난으로 사망한 것을 알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사망을 증명할 기록이 가까히 있지 않을 수가 있다. 또는 어떤 이의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된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한고로 그 지방의 법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남은 자를 과부 혹은 홀아비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이는 양심적으로 재혼할 수 있다. 그는 재혼하되 후일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며 새로운 멍에를 충분히 수행하여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사실을 아시며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 재혼한 사람이 신세계에서 생명 얻기에 합당한지 안한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만일 법적으로 사망 선언한 배우자가 다시 출현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수복하고저 원할 때에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다만 법적으로만 과부 혹은 홀아비의 선언을 받은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모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일이 이러나든지 그것에 직면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성적불능, 불결행위, 정신병, 개종(改宗)

18. (ㄱ) 성적 불능을 이혼 이유로 하는데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율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ㄴ) 인공수태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18 「유대」 「랍비」의 법률은 결혼생활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남편이 육체적 불능으로 인하여 6개월 기간에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수행치 못할 때에는 그에게서 아내가 이혼할 것을 허락하였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자녀를 잉태치 못한다 하여 그를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남편의 성적 불능을 이혼의 이유로 시인하시지 않으셨다. 증인들 목전에서 법적으로 수행된 결혼식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해와」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유효케 하며 하나로 맺어주는 것이었다. 남자가 성적 불능인 경우 어떤 부부는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서로 합의하여 아내로 하여금 인공 수태를 통하여 다른 남자의 씨를 받게 하는 수가 있다. 어떤 법정에서는 이미 이리한 인공 수태를 간음 행위로 보고 그 속에서 나온 자녀를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영국 국왕 훈령에서는 이혼 이유로서 아내가 남편의 허락없이 씨를 인공 수태하는 것을 그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이런 이혼은 성경적일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허락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부부 양편이 다 제명처분을 받을 이유를 갖게 된다. 왜 그런가? 사실상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부부가 부도덕한 행동을 함께 승락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상 남편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 교접의 씨를 받게 한 것이며 아내는 남편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기 몸을 주어 한 몸도 아닌 남자에서 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간음행동이며 남편이 그 아이를 양자 삼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기 아내를 간음하게 허락한 사실을 취소할 수는 없다.—레위기 15:16-18, 32, 33; 19:20; 민수기 5:12, 13.

19. 불임증이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성경적 실예가 보여주고 있는가?

19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불임증(不姙症)도 이혼의 참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라」는 25년간이나 되는 장기간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를 이혼치 않았으며 「이삭」은 「리브가」를 또 「야곱」은 「라핼」을 그리고 제사장 「스가랴」는 「에리세벳」을 이혼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아」의 아들들도 방주가 건축되는 기간과 홍수후 2년이 지나기까지 불임한 그들의 아내들을 이혼하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6:18; 11:10)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4천여년간 「메시아」를 출산치 못한 그의 『여인』인 우주조직을 이혼치 않으셨던 것이다.—이사야 54:1-13.

20. (ㄱ) 하나님의 말씀은 불결한 성적 타락을 어떻게 보는가? (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재혼하기 위한 이혼의 참 근거가 되지 못하는가?

20 남색(즉 한 남자가 여자에게 하듯 다른 남자와 더불어 비자연적 성교를 하는 것)이나 여색(즉 여자간의 동성성교) 그리고 수간(즉 남자나 여자가 동물과 더불어 비자연적 성교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행위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악행을 범하는 자를 저주하여 사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회중에서 단연코 쫓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이성(理性)과 간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불결한 자가 이성과 한 몸을 일우는 것이 아니다. (로마 1:26-32) 그러나 간음한 것은 아니라도 이런 일에는 제명처분의 형벌이 따른다. 이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이나 하나님의 신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며 결국은 장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야수처럼 멸망할 것을 의미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과 조화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상을 얻지 못한다. (로마 8:6-8; 고린도 전 6:9, 10; 갈라디아 5:19-21) 이러한 불결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는 그와 결혼한 깨끗한 배우자의 생활을 견딜 수 없이 만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어떤 법정에서는 이것으로 이혼을 허락할찌라도 이것은 별거의 근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별거하는 자는 자유로히 재혼하지 못하며 재혼하면 간음하는 것이 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찌라도 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고린도 전 7:10, 11) 별거하는 부부의 한편이 별거함으로 인하여 간음을 행한 때에만 무죄한 자가 이혼을 하고 자유로히 재혼할 수 있게 된다.

21. (ㄱ) 정신병이나 불치병 혹은 추악한 병이 어찌하여 이혼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가? (ㄴ) 오히려 이런 상태는 무엇을 표시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가?

21 만일 부부중 한 편이 도중에 정신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이나 추악한 병에 걸리더라도 이것은 이혼할 참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불행한 상대방을 자기 몸의 다친 부분이나 또는 자기 아이를 다루듯 그를 대우하여야 한다. 그는 적절한 간호를 하여야 하며 결코 법적 이혼으로서 관계를 끊어 버려서는 안된다. 병에 걸리더라도 아픈 환자는 건강한 자와 여전히 한 몸이 되며 따라서 자신의 육체에게 하듯이 충분한 관심과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육신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며 참혹한 상태를 악화하지 않고 반대로 경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에베소 5:28-31) 충실한 배우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 병이 걸린 상대방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도 건강한 자는 그렇게 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고칠 수 있는 문둥병이 걸렀다 하여 「나아만」의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떠나지 않었다. (열왕기 하 5:1-4, 8-14) 대개 결혼식에서 배우자들은 상호 동고동락(同苦同樂)할 것을 서약한다.

22-24. (ㄱ) 개종이나 종교의 차이가 왜 별거나 이혼을 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가? (ㄴ) 「바울」은 이런 경우에 처한 배우자에게 어떤 충고를 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리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22 어떤 법정에서는 배우자 한 편이 종교를 바꾸었다하여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허락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정당하게 보시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소송은 부부가 결혼 시에 동일한 종교제도의 성원이었으나 이제 한 편이 개종하므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하여 가정 환란을 이르킨다고 가정한다. 새로운 종교를 채택함으로써 개종한 자는 상대자의 종교에 대하여 불신자가 된다. 종전의 종교를 보존하는 편에게는 이것이 쓰라린 경험이 될찌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나 상호간의 상의로써 상대방을 버릴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23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던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오.』—고린도 전 7:12-16.

24 그런고로 결혼전이나 결혼후에 종교가 틀린다는 것이 부부가 별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도록 그들을 자유케 할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만일 남편이 아내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경우에 아내가 그의 개종에 무관하든 혹은 반대하든 그는 자기 아내와 하나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진리를 받아 드림으로 더욱 환경이 좋게 될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여자가 남편과 계속하여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이다. 그가 함께 동거하므로 그에게 진리를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렇지 못하여도 적어도 아내 앞에서 진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위로 그 여자가 진리를 받아드리게 되어 하나님의 신세계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진리를 믿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5. 이런 결혼에서 난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며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여야 하는가?

25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믿는 이와 『한 육체』인고로 이것만으로도 불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간의 시인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불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거룩한 것으로 보신다. 또 신자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연녕에 달하였을 때 그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길을 택하도록 참된 거룩함으로 양육하고저 노력할 것이다. 불신자가 자동적으로 성도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쳤으므로 그는 동일한 입장에서 불신자를 대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 신자는 이에 따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로 진리를 깨닫고 받아드리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6. (ㄱ)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필요케 하며 이것이 재혼할 수 있는 이혼 근거가 왜 되지 못하는가? (ㄴ) 별거하는 배우자들의 태도는 「라반」의 말과 같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26 믿지 않는 자가 이 거룩한 대우에 응하지 않을찌라도 그를 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별거의 주동자는 불신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때는 불신자가 믿는 배우자를 심히 학대하여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게 하므로 사실상 버림을 받는 수도 있다. 그러나 동료 신자들도 어떤 의견의 차이로 서로 별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는 이는 자기를 떠난 불신자가 부도덕한 일을 범하여 정당한 이혼의 근거를 짓기까지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고린도 전 7:10, 11) 별거하는 상대방에게 대한 믿는이의 태도는 결혼계약 침범에 대하여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창세기 31:49)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혼계약에 위반하는 일이 있는지 살피신다. 그는 누가 유죄한지 관칙하시며 자유로히 재혼하기 위하여 이혼할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신다. 이것은 소위 『정신적 간음』이 아니오 육체적 간음이라야 한다.

27. 영적 간음이 왜 이혼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계속 동거하는 것이 어찌하여 잘하는 일인가?

27 성령에 감동받은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아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저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4:4)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벗하는 정신적 간음은 이혼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정(友情)만으로는 이성(異性)의 하나와 『한 몸』을 이루워 간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의 벗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날 권리와 좋은 이유를 가졌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반대로 불신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상 계속 동거하는 것은 온당할 뿐더러 도덕적인 것이다. 이와같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신세계로 구원받도록 도움을 받을찌 모른다. 만일 불신자와 사는 것이 부당하며 그리고 믿는 자가 세상적으로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한 도움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배우자의 자비로운 대우

28. (ㄱ) 간음한 때에만 이혼을 국한하였다 하여 배우자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ㄴ) 하나님의 법률과 비교하여 인간의 어떤 법률은 어떻게 편벽된가?

28 그리스도께서는 재혼할 자유를 수반하는 이혼은 간음한 때에만 유효하다는 이혼의 이유를 제한하셨다. 그러나 이렇다하여 결혼한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간음에 한하여만 이혼이 허락된다는 제안은 하나님의 마련을 강조할 따름이다. 즉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며 낙을 누리든 곤란을 당하든 상호간에 서로 돌보아 함께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고한 결혼법정의 완전무결한 심판관의 명령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남편의 간음행동을 근거로 하여 아내가 이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시인치 않고 다만 부도덕한 아내를 간음행위로 이혼할 수 있게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면 남편이 부도덕한 경우에는 여자가 그를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으며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며 이것으로 음부가 되지 않는다. 예수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비성경적으로]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대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가 10:11, 12) 그런고로 산상 수훈(垂訓) 때에도 예수께서는 남편들과 아내들을 위한 표준을 달리 세우지 아니하셨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오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 5:31, 32) 하나님은 편벽되시지 않으시다. 그에게는 남편이 범한 간음이나 아내가 행한 간음이나 동일하게 악한 것이다.

29. 남자가 자기 아내 아닌 여자와 관계를 갖고저 하는 욕망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가?

29 그러므로 어느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거나 자기 아내와 더불어만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다른 어떤 여자와 같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 보아서도 안된다. 기혼한 사업가나 사무원은 자기의 여비서가 독신이건 기혼자건 그와 연애하여 방종히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간음치 말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태 5:27, 28)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보기에 그는 이미 범죄한 자이다. 비록 이것은 심중에 범하는 간음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지는 않을찌라도 자기 결혼 배우자 외의 사람을 탐낸다는 것은 욕심을 막지 않는 이상 육체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다.

30, 31. (ㄱ) 무죄한 자는 범죄한 배우자를 어떤 때에 용서할 수 있는가? (ㄴ) 용서하였을 경우에 회중은 어떤 길을 밟을 것인가? 또 용서치 않었을 경우에는?

30 배우자 한 편이 간음하였을 때 그가 적절히 회개한 것을 나타내며 죄사함 받기를 성실히 간청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약속할 뿐더러 결혼계약에 충실하기를 기약한다면 상대편 배우자는 그를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죄한 자가 범죄한 배우자를 용서치 않는 경우에는 범죄한 편을 회중에서 제명처분하여야 하며 무죄한 편은 그의 소원대로 혹은 가능한한 성경적으로 법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이다. 혹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였다 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결혼의 수반하는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할 것이다. 그럴 때에는 남편이 『한 몸』으로 취급하는 아내를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제명처분하므로 폭로하여 처벌할 이유가 없다. 즉 남편이 용서하므로 자비스럽게 다시 친목한 것을 무효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움은 다툼을 이르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12)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전 4:8) 『내 형제들아 너희중에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 5:19, 20)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던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그리고 그의 죄를 시인하고 슬피 회개한 것을 표시하며 죄사함을 간청하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나 만일 범죄자가 자기의 속한 그리스도인 회중의 감독의 역을 맡은 위원에게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를 제명처분하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마태 18:15-17, 21, 22.

31 만일 남편이 하나님을 모방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의 회개한 아내를 용서하고 법적으로 그가 행함 수 있는 처벌을 주저하였다면 회중으로써 어찌 그를 체명처분하여 정신적으로 부부간에 벽을 쌓을 권이 있겠는가? 그 남편이 자기 아내로 개정하도록 돕고저 노력하기 때문이다. 회중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기도 전에 회중에서 그 여자를 제명처분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남편이 그 후에 성경적인 이유로써 그를 용서한다 할찌라도 일이 이미 회중 수중에 있는고로 제명처분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지는 못한다. 여자는 회중의 감독의 역을 받은 위원과 직접 교섭할 것이며 회중에 완전히 복귀하기 위하여 필수단계를 밟으므로써 위원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41항의 마지막 아홉줄과 비교하라) 충실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되 강제나 조름을 받거나 또는 남편이 위협한다 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틀림 없이 회개하였으므로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돕고저 하는 사랑에서 나온 소망을 가지고 용서할 때에는 이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고린도 전 7:4) 따라서 남편의 회개와 교정하고저 노력하는 것이 성실하고 철저한 것임을 입증하는 기간에는 아내가 남편의 행실을 경계하며 그리스도인 회중과 사귈 수 있는 자로서 합당하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32. (ㄱ) 회중에서 관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용서하여 준 남편은 어떤 길을 행할 것인가? (ㄴ) 간음을 함께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중이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32 남편이 충실한 경우에는 물론 그로 하여금 아내를 근신케 하며 친히 아내를 경계하고 다시 범죄를 되푸리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회중은 남편이 그렇게 하리라고 신뢰한다. 남편이 이것을 행치 못한다면 회중은 자기 집안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는 자로 그를 인식하고 회중내의 영적 감독의 책임진 직분의 어느 것이나 그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또한 그가 자기 가정 일을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처리하지 않는고로 회중이 간섭하여 부부 양인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간음을 함께 행한 자가 회중의 성원인 때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봉사하는 특권과 지위와 그리스도인과 사귀는 권한을 박탈하게 된다. 만일 제명처분 받은 후에 그가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 회중에 복귀하기를 간청하면 그는 적어도 1년간의 근신처분을 받고 복귀할 수 있다. 그 후로는 단정한 행동을 보이므로써 부가되었던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린도 전 5:1-5, 13; 고린도 후 2:5-11.

33. 무죄한 편이 용서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어떤 회중의 적절한 집행권으로부터 범죄한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33 무죄한 편이 먼저 상대방을 용서한고로 회중에서 그를 제명처분에 처하지 않았다 하여 회중이 봉사하는 특권이나 특별한 책임을 그로부터 박탈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제명처분이 아니라 회중내에서의 특별한 봉사특권에 대한 자격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간음으로 범죄한 배우자는 회중을 옳게 대표치 못하였으며 무자격한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그런 자를 대표하는 지위나 책임 맡은 지위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한 배우자가 그를 용서하였다 하여 그것이 회중에서 자격 없는 자를 옮기는 집행권으로부터 그의 범죄한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회중은 비난 받을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그 직책에 둘 것이다.

34. 남편이 범죄한 아내를 용서한 어떠한 「이스라엘」의 예가 있는가?

34 범죄한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선지자 「호세아」를 생각나게 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명하여 간음한 아내를 다시 취하게 하셨으며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호세아 1:3-6; 3:1, 2) 이보다 훨씬 전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무명한 「레위」인 하나가 먼 거리를 여행하다 그의 간음한 첩을 다리고 돌아온 일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그와 간음하고져 하여 한 것은 아니었다. 「벤야민」 족속의 성읍 「기브아」에서 하루 유숙한 집이 폭동을 당하였을 때 그는 그 여자를 폭동하는 군중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나 여자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부족하여 그를 내준 것은 아니다. 다만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거룩한 직분이 강제적 남색(男色)이나 수치를 받음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는 폭행단이 자기 아내 혹은 첩을 범한 것을 승인치 아니하였다. 분노한 그는 이 문제를 「이스라멜」 국가전체 앞에 상정하였으며 놀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격동시켜 범죄한 성읍과 「벤야민」지파를 처벌케 하되 전쟁으로써 범죄한 족속을 거진 몰살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기타의 열하나의 형제 지파들이 나라의 순결을 지지하는 자들임을 입증한 것이다.—사사기 19장과 20장.

35.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고린도」의 한 형제의 경우에 있어서 「바울」은 무엇을 고려하고 다만 범죄한 남자만을 제명처분하게 하였는가?

35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1-13에서 처리한 간음 사건에서는 음행한 남자만을 누룩과 같이 유독한 원인으로써 회중에서 쫓아 내도록 「바울」은 면하였다. 여자도 회중의 성원이었다면 「바울」은 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회중을 명하여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히 범죄한 여자를 제명처분하도록 명하지 아니 하였는가? 그 여자는 범죄한 남자의 아버지의 아내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남편된 이가 자기 범죄한 아내를 처리하는 것을 존중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후일에 「바울」이 회중에게 천거하여 복구시키도록 하고 「사단」의 도모로부터 구하도록 한 것도 회개한 남자뿐이었던 것이다.

36. 왜 간음에 대한 손상금을 취하여서는 안되는가?

36 회개한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아내로 간음케 하고 소위 『여자 손상금』을 범인에게서 거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다처가(多妻家)는 그들을 매음하는 목적에서만 다수의 첩을 두고 동일한 첩을 사용하여 재삼 재사 『여자 손상금』을 거두는 일이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딸을 매음하는 것보다 더욱 악한 일이다. (레위기 19:29) 만일 어떤 자가 잘못을 저질은 배우자를 용서하여 다시 취한다면 손상금 같은 것을 거두지 않고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손상금을 취한다는 것은 간음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며 그것을 상업화하는 것이 된다. 잘못을 용서하고 손상금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무죄한 자는 순결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아내를 매음케 하여 악행으로 얻는 상업적 이득보다도 오히려 불결한 행위의 죄임을 더욱 인식하게 한다.

37. 진리에 들어오기 전에 비성경적인 이혼을 한 후 재혼한 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왜 그런가?

37 하나님의 진리와 요구조건을 알게 되기 전에 비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사람이 이제 새로운 결혼을 지속(持續)하는 중 천국 소식을 받아 들였으면 그리스도인 회중으로써 그의 결혼상태를 변경할 방도가 없다. 그런고로 그가 알기 전에 저질은 잘못 즉 무식으로 인한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받은 당시의 상태대로 그를 수락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회중은 그의 두번째 법적 결혼에 수반되는 그의 임무를 착실히 지켜 생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수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중은 물의 침례를 베풀 수 없는 것이다.

38. 그리스도인이 불충실한 헌신한 배우자를 이혼코져 원할 때 먼저 회중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38 기혼한 그리스도인이 간음하면 그리스도인인 배우자가 이혼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중 한 사람의 불결한 불충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여호와의 백성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회중은 먼저 불충실한 성원을 쫓아낼 것이다. 그 후에야 순결하고 무죄한 배우자가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가 아닌 즉 회중성원이 아닌 불충실한 자를 대하여 대중 법정수속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하여 신권조직은 대중 앞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39, 40. (ㄱ) 비성경적인 이혼을 한 때에 회중은 이혼한 자에 관하여 무엇을 주목할 것이며 언제 회중은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가? (ㄴ) 비성경적 이혼 후에 회개 만으로는 왜 자유로히 결혼할 수 없는가?

39 무엇보다도 회중의 성원 한 사람이나 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근본적 이유를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회중의 임무이다. 만일 그 이유가 성경적이 아니면 회중은 이혼한 자의 그 후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부도덕적 행위로 인한 이혼에도 이혼 탄원서나 법적문서에 반드시 동일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곳에서는 이혼 이유를 『심각한 대중 상해(傷害)』라고 기록하는 때가 있다. 이것은 거진 언제나 간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난과 대중 앞에 망신 당할지 모르는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의 이유를 이와 같이 환언 진술하는 것이다. 회중은 명확한 이유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비성경적 근거에서 이혼하였다 하여 성원을 제명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혼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음행하기도 전에 그 성원이 재혼하면 회중은 그를 간음 재혼으로 보고 제명처분할 것이다.

40 그리스도인이 자기 배우자를 비성경적 이유로 이혼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사하심을 구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재혼할 자유를 얻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비성경적으로 해약한 그의 법적 결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그의 결혼한 상태를 변경치 않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참이 아니라면 비성경적 근거에서 배우자를 이혼한 자가 재혼하여도 간음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하나님께 헌신하기 전후를 막론하고 비성경적인 이혼으로 파괴된 결혼은 죄사함을 구하는 것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그의 형무기간을 취소하거나 원하는 대로 감옥문을 자유로히 걸어나오게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성경적 허가없이 권한 밖에서 재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회중은 범행자를 제명처분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성경적 근거에서 이혼한 세상적 사람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도 음행하는 것이며 제명처분을 받아야 한다.—로마 7:2-4; 고린도 전 7:39.

41. (ㄱ) 정당치 못한 재혼은 독처하는 무죄한 상대편에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ㄴ) 정당치 않게 재혼하는 편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 후로 그런 자는 무엇을 금지 당하는가?

41 정당한 재혼은 이혼을 유효케 하며 무죄한 편을 자유케 하고 그가 원하면 재혼하여도 회중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적당치 않게 재혼한 자는 간음한 연고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것에 따라 그의 영원한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상태에 그를 처하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6:32) 그는 복구를 받아야만 구함을 받는다. 그러나 비성경적으로 재혼한 자는 회개한 것만으로 복구를 받지 못한다. 그는 복구된 후에도 적어도 1년간 장기간의 근신처분을 받되 결혼에 대한 옳은 견해와 더불어 성실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의 법적 재혼은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유효하며 법정에서 그 결혼을 해약하기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남자가 재혼한 후 비성경적으로 이혼한 예전 아내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더라도 그것으로 그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지는 않는다. 그는 여전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복구 신청을 하고 근신기간에 순복하여야 한다. 회개후에 새로운 법적 결혼에 수반되는 임무를 옳게 수행하도록 요청된 열매를 맺으며 그 후에 온전히 회중으로 복귀한 때에도 그 후 부터는 공중의 본이 되며 책임있는 직분이나 회중내의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진리 안에서의 그의 과거가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42. 거룩히 마련된 결혼 임무를 이행하는 자들은 왜 행복된가?

42 참되고 순결한 결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권이다.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마련하셨고 또 『그에게는 불의가 없』기 때문이다. (시편 92:15) 결혼에 수반하는 거룩한 의무에 충실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이 거룩한 마련의 참된 존엄성과 존귀함을 받들며 그리스도인의 계명을 명심한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 13:4) 그들은 육체적 관계를 향락할 뿐더러 주로 두 이성의 친밀한 결합이 가져오는 영적 기회를 향락한다. 이것은 결혼의 이상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시인과 축복을 획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혼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지존하신 하나님께 섬기는 일을 도웁게 한다. 또 그것은 사람의 향락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사랑의 마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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