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의 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필요할 때는 징계하여 잘못을 시정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도 자기의 종인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셨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올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위대하신 아버지로서 여호와께서는 잘못하는 종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며 영생의 길에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 성귀는 말하였읍니다.—히브리 12:5, 6, 신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조직을 통하여 악행자를 시정하십니다. (이사야 32:1; 마태 24:45-47) 징계방법은 범죄의 크기와 죄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상호간 범하는 죄는 흔히 타인의 죄를 눈감아 줌으로써 해결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읍니다. (베드로 전 4:8)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거듭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주 용서할 것인지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 일곱번」이라고 답변하심으로써 이 점을 강조하셨읍니다.—마태 18:22, 신세.
만일 딴 사람이 자기에게 범한 일을 눈감아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범하였다 생각되는 사람과 더불어 문제를 사랑으로써 논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태 18:15)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장성된 종에게 충고하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2단계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읍니다.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하라.』 (마태 18:16) 이것도 문제를 해결치 못하거나 혹은 죄가 심각한 경우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회중에 말」할 것입니다. 즉 회중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마태 18:17, 신세.
범죄자의 태도가 속으로부터 회개하는 태도라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로운 원칙을 범하여 회중 앞에 불리운 자에게도 자비를 보이십니다. 괘씸한 악행이라도 약점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범한 죄는 사람으로 상습적인 죄인이 되게 하지 않읍니다. 실족하여 큰 잘못을 하였으나 참으로 회개하고 자진하여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조직으로부터 과분한 친절과 사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호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3:19, 신세) 그러므로 오늘날 악행자가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상심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매우 자비롭게 처리하시며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대중에게 평판거리가 되지 않았고 회중을 위험한 위치에 서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신처분을 당할 수 있읍니다. 징계의 조건을 그에게 명시할 것이며 감시 받는 자는 정해진 기간 매월 한번씩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우려는 마련입니다.
제명처분
그러나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범한 죄가 간과될 수 없고 충고받는 것으로나 범죄자를 근신처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읍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이 더 심한 처분을 하여야할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 중에는 징계에 대한 것이 있었읍니다. 율법에서 마련한 대속으로 해결치 못하는 범죄자는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임을 당하였읍니다. 어떻게 당하였읍니까?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후일 그리스도인 회중에서는 여호와의 자비로운 마련에 대하여 범죄하고 옳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비록 사형은 안당했으나 끊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회중으로부터 제명처분 즉 파문당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이나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은 의를 지킬 책임이 있었읍니다.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할찌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명령이었읍니다. (신명 17:7) 그리스도인 회중에게 같은 원칙이 재확정된바 『악한 사람은 너의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셨읍니다.—고린도 전 5:13.
그러므로 악행에 상습적이된 사람들이 제명처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조건을 심히 범하고 그런 짓을 되풀이하였을 때에 제명처분을 받읍니다. 요한 1서 3:4(신세)은 말하기를 『죄를 [되풀이 하는] 자마다 [불법을 되풀이] 하나니.』라 하였읍니다. 따라서 불법을 되풀이 하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회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합니다.
어떤 죄가 제명처분을 받을만한 죄입니까? 그 중에는 되풀이 한 성적 부도덕이나 도둑질, 거짓말 하는것, 정직지 못한 사업 행위,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반역, 중상, 술취함, 배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 따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였읍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 전 6:9, 10.
목적
하나님의 조직에서 이렇게 끊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의 순결한 숭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영향을 묵인 할 수 없읍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므로 회중을 순결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악행자를 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9) 제하지 않는다면 그 부패한 것이 여호와의 성령을 막아 온 회중에 자유로이 흐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읍니다. 「아간」을 보아도 알듯이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1-26) 이렇게 심각한 태만은 암에 비교할 수 있읍니다. 몸 지체에 암이 있으면 온 몸이 위태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몸의 다른 부분을 건지기 위하여 병드른 부분을 절단하는 일도 있읍니다.
또 하나 유익한 점은 회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에서 의로운 원칙을 위하여 견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조직을 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데서 오는 재난의 결과를 보고 그들에게 경고 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말한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하였읍니다.—디모데 전 5:20.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받는 또 하나의 이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명처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제도 하에서 범죄자가 사형은 당하지 않읍니다. 제명처분이라는 심한 처분을 통하여 악행자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자기의 악행을 뉘우치게 될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그는 회개하여 악행으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승인하시는 길을 가기 시작할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 .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 7:10) 이렇게 하여 끊임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보이는 조직과 다시금 화목하고 용서받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충고하였읍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고린도 후 2:6, 7.
그리스도인 제도 하에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친절의 훌륭한 표시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로마 6:14.
제명처분 받은 사람에게 대한 의미
제명처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부터 끊어질뿐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은혜로부터 절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제명처분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사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미 행하신 바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 진술하시듯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마태 18:18.
제명처분 당한 사람은 회중으로부터 절단된 사람이므로 회중은 그와 교제 하지 않읍니다. 회중 내외 사람들은 그에게 교제하는 손을 내밀지 말 것이며 『안녕하십니까.』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요.』라는 인사조차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 집이 그 지방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배하는 중심지로서 사용되는 때에도 그를 환영하여 들이지 않읍니다. 이것은 성귀의 원칙과 일치된 것입니다. 요한 2서 9, 10은 말합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로마 16:17은 충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범죄자는 기타 귀중한 특권도 상실합니다. 회중의 특별한 봉사 지위로부터 제거당합니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왕국회관의 집회는 그가 전부 참석할 수 있지만 개인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며 연단에 서서 회중에게 연설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점잖게 행동하는 한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소란하게 하면 회관에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여호와의 조직을 대표할 수도 없읍니다. 회중은 그의 활동을 인정치 않으며 봉사보고를 하여도 받지도 않고 기록하지도 않읍니다.
제명처분 당한 자는 대중과 같이 서적을 살 수 있으나 매월 나오는 「천국 전도」는 천국 복음의 전도인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읍니다. 다른 회중에 옮김으로써 이런 처분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곳 회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회중으로 통지가 갈 것이며 제명처분 당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명처분 당한 사람이 회개하고 행로를 고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어느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정성껏 입증한다면 다시 여호와 및 조직과 화목할 수 있으며 형제로서 복귀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복귀한 후에도 그의 위치는 종전과 똑 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귀중한 신뢰를 파하였으므로 회중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종이 될 특권을 아주 상실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야곱」의 맏아들인 「루우벤」과 비슷합니다. 「루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근친성교를 행하였기 때문에 말아들의 권리를 상실하였읍니다. 족보에도 장자로서 기록되지 못하였고 「루우벤」 족속은 총독이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관하는 특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창세 49:3, 4; 역대 상 5:1)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보이는 조직으로부터 추방된 종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시는 감독하는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만일 복귀된 사람이 격지에 있는 집단과 성경 연구를 사회하여 왔는데 그 집단이 회중으로 조직되면 다른 헌신한 형제가 종으로서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이 조직되기 전에 그리고 종이 필요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집단과 공부를 사회할 수 있읍니다. 천국 복음을 선명하며 야외 봉사에 참예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회중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의 마련에 의하면 당연히 처벌 받을만한 자는 사형을 받았읍니다. 신명기 17:6, 7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읍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찌니라.』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협력과 분담하는 원칙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잘못하는 자가 사형은 받지 않지만 그의 제명처분을 회중 전원이 실행하고 관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행위임을 고린도 전 5:11에서 알 수 있읍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회중의 성원은 회관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제명처분 당한자와 사귀지 않읍니다. 그런 자와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를 본척도 하지 않읍니다. 제명처분 당한자가 회중에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 듣지 않고 딴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그는 자기 죄의 취지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고 누구나 범죄자와 마음대로 교제한다면 그는 속으로 자기 죄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회중에 온 방문객이나 대회에서 그 사람이 제명처분 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고자 할 때에 보는 형제가 슬기롭게 사정을 설명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제명처분 당한 자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 말을 해오는 자에게 자기가 제명처분 당한것을 말하고 담화를 중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명처분하는 책임을 진 위원들과 회중성원이 협력하여야 할 또 하나의 점이 있읍니다. 요한 2서 11은 이것이 무엇인지 명시하여 줍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예하는 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회중에서 절단된 사람을 향하여 표시하는 태도로써 여호와의 외로운 원칙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제명처분을 무시하고 그런 자와 계속 교제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좋지 못한 태도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실상 그는 범죄자를 지지하고 여호와의 의로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제명처분을 중요시 안하는 것이 심각한 일임은 그런자를 제명처분 당한자의 악행에 『참예하는 자』라고 칭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읍니다. 사실 회중의 결정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그런 자와 교제하므로 자기 자신이 제명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제명처분 당한 자와 동일하게 『참예하는 자』라고 칭한 이상 똑 같은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도 여호와의 은총과 보이는 조직으로부터 절단 될 수 있읍니다.
만일 제명 처분 당한 자와 회중의 한 성원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서로 말을 하여야만 하므로 교제할 수 있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제명처분 당한 자의 변한 처지를 인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으되 제명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로이 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읍니다. 다만 필수적인 업무에 관한 것만을 토론할 것이며 영적 일이나 직장 일 이외의 것에 관하여는 말할 수 없읍니다. 접촉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거나 친밀할 때에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바꿔보고자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명처분 당한 사람과 혈연을 가진 사람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가장권이나 가정 내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됩니까? 때가 오면 어떻게 복구를 받을 수 있읍니까? 또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직면하여야 하므로 범죄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이상 자백은 하지 말자고 생각해도 좋읍니까? 또 제명처분을 받게 될 길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알기 위하여 다음 호 「파수대」를 기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