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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d 「미국 학생 블랙스톤 총서」판 「월리암 블랙스톤」경 저 『영국법 해설』 5, 6면. (4판, 「조지 체이스」 주해, 「뉴욕」 「베이커 불히스」 회사 1938년 발행)

상기 점과 부합되는 말이 「토마스 엠 · 쿨리」 법학박사 저 『헌법의 한계론』(1927년 「보스본」에서 발행, 4판) 2권 966-969면에 나온다. 다음과 같다.

『미국의 어떤 헌법 하에서도 합법적이 아닌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종교 제정에 관한 법률 . . .

『2. 종교적 지시에 대한 납세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적 지지. . . .

『3. 종교적 예배의 강제적 참석, 선택 혹은 의무감에서 종교 의식에 참석하도록 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에 의해서 참석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실용적이라면 국가가 각 시민이 그의 동료 시민 혹은 사회에 대하여 가진 의무 혹은 책임을 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자신과 조물주(造物主)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는 양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것이지 인간 법의 형벌로써 시행될 것이 아니다. 모든 참 종교는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자유 의사에 따른 숭앙과 감사를 내포하는 것을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법은 그러한 것을 유발시킬 외부적 그리고 자진적 감정을 조장하거나 강요하기에 부적절함이 분명하며, 인간의 형벌은 기껏해야 허식 절차(虛飾節次)의 준수만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요, 그러한 허식은 자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때 참석자들에게 무의미하며 참된 종교의 모든 요소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4. 양심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 자유 행사에 관한 제재(制裁). 어떠한 외부 권력도 유한자(有限者)가 무한자(無限者)에게 정당한 숭배를 드리고 그외 양심과 판단력으로써 그러한 숭배를 드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끼고 그 대상에게 수락될만한 것이라고 느낄 때, 그 양자(雨者)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 . .

『5. 종교적 신앙의 표현에 대한 제재. 성실한 신자는 보통 그의 견해를 선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여긴다. 그에게서 그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로부터 그가 가장 성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할 힘을 박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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