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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b 참고 서적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결국 결혼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타적인 권한을 주장하게 되었고 스스로 규칙과 법을 만들고 세속 당국자들이 그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혼을 거의 전적으로 세속 당국자들의 권한하에 두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는 1653년에 민사 혼인식이 소개되어 교회가 세속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792년의 ‘프랑스’ 법은 “시민은 종교에 관계 없이 국가에 속한다”는 원칙 아래 민사 혼인식을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화하였다. (「‘뉴우 샤프-헤르조그’ 종교 백과사전」 제7권 199, 200면)

한국어 워치 타워 출판물 (195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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