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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발단
    깨어라!—2003 | 1월 8일
    • 문제의 발단

      미국 오하이오 주의 스트래턴은 오하이오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가르는 오하이오 강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은 우리로 말하면 행정 구역상 이(里) 정도에 해당하며 자체 행정 책임자가 있습니다. 주민이 30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는 1999년에 그곳 당국이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증인이 성서에 근거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논쟁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정부 조례와 규제가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심화 과정

      여호와의 증인의 웰즈빌 회중에 속한 봉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스트래턴의 주민들을 방문하면서, 1979년 이래로 그러한 호별 방문 봉사와 관련하여 그 지역의 몇몇 관리들과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그 지역의 한 경찰관이 일단의 증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당신들의 권리는 내가 알 바가 아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스트래턴의 행정 책임자가 여호와의 증인 네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립하면서 문제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서에 근거한 대화에 관심을 나타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다시 왔다가 마을 밖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여자들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행정 책임자는 그들이 남자였다면 유치장에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의 원인은 “사유지에서 하는 원치 않는 행상과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그 마을의 조례였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호별 방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정 책임자로부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조례가 언론의 자유, 종교 활동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에서 이 조례의 시행 방법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자 증인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999년 7월 27일에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 지역 지방 법원 판사의 주재 하에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는 허가를 요구한 그 마을의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2월 20일에는 미국 제6순회구의 상소 법원 역시 그 조례의 합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의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여호와의 증인의 웰즈빌 회중은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수락
    깨어라!—2003 | 1월 8일
    • 대법원의 수락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이 서면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수락한 사건은 연간 7000여 건의 요청 가운데 약 80에서 90건으로 1퍼센트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2001년 5월에 여호와의 증인은 대법원에 사건 이송 명령 영장(사건 검토 허가)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 세기 동안 행해져 온, 자신의 신앙을 집집으로 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교직자들이, 헌법상으로 볼 때 물건을 파는 행상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성서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성서에 근거한 출판물을 무가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자치 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전 억제의 대상이 되는가?”

      2001년 10월 15일에 워치타워의 법률부는 미국 대법원이 ‘뉴욕 법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등 대 스트래턴 마을 등’ 사건에 대한 재심을 수락했음을 통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특정한 문제에 한하여 사건에 대한 재심을 수락했는데, 그 특정한 문제란 수정 제1조에 의거한 언론의 자유에, 사람들이 먼저 특정한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어떤 대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 대법원 판사 아홉 명 앞에서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해야 하였습니다. 증인들과 스트래턴 마을 양측에서 변호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 문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입니까?

      [5면 네모]

      수정 제1조란 무엇인가?

      “수정 제1조 (국교 제정.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 연방 의회는 국교 제정과 관련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또는 평화롭게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미국 헌법」(The U.S. Constitution).

      “수정 제1조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 절차의 기초이다. 수정 제1조는 연방 의회가 언론과 출판과 평화로운 집회와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한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자유이자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로 여긴다. 또한 수정 제1조는 연방 의회가 국교를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한다.” (「월드 북 백과사전」) 흥미롭게도, 역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캔트웰 대 코네티컷 주’, 310 U.S. 296 (1940년)에서도, 미국 대법원은 수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사항들이 “의회”(연방 정부)뿐 아니라 지방 당국(주 당국과 자치 기구)이 수정 제1조에 의거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금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5면 삽화]

      이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호별 방문에 영향을 미친다

      [4면 사진 자료 제공]

      Photograph by Franz Jantzen,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첫 번째 장애물—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깨어라!—2003 | 1월 8일
    • 첫 번째 장애물—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

      대법원의 윌리엄 렌퀴스트 재판장과 여덟 명의 배석 판사 앞에서 구두 변론을 하기로 한 날짜는 2002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네 명의 변호사가 여호와의 증인 측을 대표하였습니다.

      증인 측의 주임 변호사는 주의를 사로잡는 이러한 말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스트래턴 마을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똑 똑 똑’ 하고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예언자 이사야가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 즉 하느님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트래턴 마을에서는 먼저 마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집집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스티븐 G. 브레이어 판사는 증인들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이 돈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성서를 비롯해서 아무것도 팔지 않으며 단지 ‘종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측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판사님, 기록은 아주 명백합니다. 스트래턴 마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할 지역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명백합니다. 그들이 때때로 자진적인 기부에 대해 언급하기는 합니다. ··· 우리는 기금을 모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성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가?

      앤터닌 스캘리아 판사는 이러한 예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에게 가서 이웃에게 뭔가 흥미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증인 측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의 집에서 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제를 대법원에서 인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바뀌면서 전환된 분위기

      이제 마을 측에서 변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임 변호사는 스트래턴의 조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스트래턴은 경찰권을 발동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지 내에서의 유세나 권유를 금지하는 조례는 단지 호별 방문 활동을 할 때 사전 등록과 허가증 소지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즉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법원]에 상정된 사건 중에 이 정도의 조례와 관련이 있었거나, 돈도 요구하지 않고 물건도 팔지 않으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권유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요?”

      스캘리아 판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2세기 동안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렌퀴스트 재판장은 재치 있게 “스캘리아 판사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인가?

      앤서니 M. 케네디 판사는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구획 정도 떨어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 가서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심이 있다거나 우리의 국회 의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정부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라는 거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부에 요청해야겠군요?” 그런 다음, 그는 “정말 놀라운 발상이군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변론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핼러윈 날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오코너 판사와 스캘리아 판사 두 사람은 모두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펴 나갔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이러한 또 다른 논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설탕 한 컵을 빌리는 일은 어떠합니까? 이웃 사람에게 설탕 한 컵을 빌리러 갈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증인들은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인가?

      데이비드 H. 수터 판사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유 활동을 하고 있거나 행상인이나 방문 판매원입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측 변호사는 그 조례를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하급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권유 활동으로 정의했다고 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수터 판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는 걸 보니, 변호인은 권유 활동의 정의를 상당히 넓게 잡고 계시군요.”

      그런 다음, 브레이어 판사는 사전에서 권유 활동(canvass)의 정의를 인용하여 그 말이 증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소송 사건 적요서를 읽어 봤는데, 거기에는 돈에도 관심이 없고 물건을 파는 데도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선거에도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없더군요. 시 당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의 “특권”

      그러자 마을 측 변호사는 “시 당국의 목적은 집주인을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사기꾼과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그 조례의 내용을 인용하여 행정 책임자는 “요망하는 특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등록자와 그의 목적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는 이러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을 설득하러 다니는 것이 특권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스캘리아 판사는 다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지문 날인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까? 범죄가 일어날 경미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청에 가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보호를 받는가?

      주어진 20분이 경과하자, 마을 측 변호사는 오하이오 주 법무국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는 권유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는 낯선 사람 다시 말해서 “확실히, 초대받지 않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의 방문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는 그런 종류의 활동에 대해 염려가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캘리아 판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을 측에서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외로이 앉아 무엇에 관해서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해도, 이 사람들[여호와의 증인들]이 여전히 초인종을 누를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 책임자에게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미소한 제한 사항”

      심문 중에 스캘리아 판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회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범죄가 매우 적지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면서 치르게 되는 대가 중 하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례가 누군가의 집의 초인종을 울릴 특권을 얻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때 치르게 되는 대가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불법 행위를 막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법무국장은 “이것은 매우 미소한 제한 사항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스캘리아 판사는 그 조례가 어찌나 미소한지 “그러한 유형의 조례를 시행한 지방 자치 단체에 관해 보고하는 사건을 한 건도 찾을 수 없으며, 나는 그 조례가 미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응수하였습니다.

      결국, 한 판사로부터 압력을 받자, 법무국장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변론은 그러한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상대편에서 반증을 하는 동안, 증인 측 변호사는 그 조례는 “마을의 행정 관청에 가서 ‘저는 [아무개]인데요’ 하고 말하고 허가를 받으면 호별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을 확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행정 책임자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재량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삼가 우리[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실로 수정 제1조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렌퀴스트 재판장은 구두 변론을 끝맺으면서 “본 사건은 [대법원에] 상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과정이 한 시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지난 6월에 서면으로 발표된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면 삽화]

      렌퀴스트 재판장

      브레이어 판사

      스캘리아 판사

      [사진 자료 제공]

      렌퀴스트: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Dane Penland; 브레이어: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ichard Strauss; 스캘리아: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Joseph Lavenburg

      [7면 삽화]

      수터 판사

      케네디 판사

      오코너 판사

      [사진 자료 제공]

      케네디: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obin Reid; 오코너: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Richard Strauss; 수터: Collection, Th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Joseph Bailey

      [8면 삽화]

      법정 내부

      [사진 자료 제공]

      Photograph by Franz Jantzen, Collection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깨어라!—2003 | 1월 8일
    •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다

      지난 2002년 6월 17일, 결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의견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여러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방문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디스패치」지에는 “대법원, 허가 요구 기각”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플레인 딜러」지에서는 “권유 활동, 행정 관청 승인 필요 없어”라는 간단한 제목을 실었습니다. 「USA 투데이」지의 반대 사설란에는 “언론의 자유가 승리를 거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하급 법원의 판결은 8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번복되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가 18면에 달하는 법원의 공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개 봉사의 직무가 수정 제1조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대법원은, 증인들은 “전파할 권한을 성경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법원은 증인 측에서 제출한 소송 사건 적요서에 언급된 이러한 증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지방 자치 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하느님께 모욕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의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본 법원은 호별 권유 활동과 책자 배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기각해 왔다. 이 소송 사건들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 제기한 수정 제1조에 관한 이의 신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우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종교에서는 호별 권유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독 대 펜실베이니아, ··· (1943년)에서 지적했듯이, 여호와의 증인은 ‘“공중 앞에서 그리고 집집으로” 가르친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사도 20:20. 그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가 16:15.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 의견서에는 1943년에 있었던 그 판례에서 이러한 말을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이 형식의 종교 활동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서 교회에서의 예배 및 설교단에서의 설교 활동과 동등하게 존중받는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더 정통파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활동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의견서에서는 1939년에 있었던 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였습니다. “허가제를 통해 검열을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책자가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포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사체로는 원문에서.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언론 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 기울인 노력이 그들의 권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잘 드러내 준다.” 그 의견서에서는 “스트래턴 마을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규제를 통해 잠잠해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일반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트래턴 마을의 조례는] 공개적인 일상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먼저 정부에 알린 다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가치관뿐 아니라 자유 사회라는 개념 자체에도 위배된다. ··· 그러한 대화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은 우리의 국가 유산과 헌법 전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의견서는 “그처럼 허가를 요구할 경우에 받게 되는 악영향”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범죄의 위협

      허가제를 실시하면 강도를 비롯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견해는 어떠합니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논증을 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판례를 보면 그러한 우려와 수정 제1조에 의거한 권리를 규제함으로 받게 되는 영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이 분명하다.”

      계속되는 법원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자가 문을 두드리지 않거나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대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전화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을 수 있으며 ··· 가명으로 등록하고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1940년대에 내려진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옹졸할 만큼 사소한 이유로 기소를 당한 청원인[워치 타워 협회]의 신자들을 거듭 구제해 준 의견서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정 제1조에 의거한 자유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항소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이 의견서와 일치하게 처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 대법원의 명령으로 그렇게 할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결국, 「시카고 선-타임스」지에 실린 것처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을 지지”하였으며, 그것도 8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인근에 있는 웰즈빌 회중에 속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법원에서 거둔 이러한 승소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트래턴 주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면서까지 그러한 승소에 대해 우쭐해질 이유는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증인들은 그 마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악의를 전혀 품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증인 중 한 사람인 그레고리 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뿐이죠.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증인들이 현지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증인인 진 쿤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래턴에서 마지막으로 전파 활동을 한 것은 1998년 3월 7일로, 4년도 훨씬 더 되었지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우리를 체포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던 중, 우리가 그 조례를 서면으로 보여 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쿤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호의적이고 성서에 관한 대화를 기꺼이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쿠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트래턴 주민들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트래턴에 다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서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다시 가야만 합니다.”

      “워치타워 대 스트래턴 마을” 사건의 결과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지방 자치 단체의 관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더 이상 지방 조례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복음 전파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 있는 약 90개 공동체에서 호별 방문 전파 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한국어 워치 타워 출판물 (195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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