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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 배심원으로 일할 것인가?깨어라!—1979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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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났지만, 그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배심원들과 달리, 그 간호원은 희생자의 상해가 우연히 추락했기 때문에 입은 상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재심이 있지 않도록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라고 그에게 강력히 권하였다. 그 때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를 연구하던 그 간호원은 며칠 동안 거절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무죄 방면에 찬성하였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간호원의 양심은 아직도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는 자기가 그릇된 재판에 가담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스도인 배심원에게는 다른 면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법정에 앉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결”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실제적이겠는가를 당국에 언급함으로써 배심원 의무를 거절하였다. (베드로 전 3:16)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배심원 의무를 받아들였지만, 성서에 근거한 그들의 생각이 세속 법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증거를 청취하고 사실 여부 혹은 유죄 여부를 정직하게 결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가이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배심원 임명을 받아들였다. (마태 22:21) 성서는 배심원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배심원의 임무에 관련된 일, 성서 원칙 및 자신의 양심을 고려한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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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셨는가?깨어라!—1979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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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의 견해 2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 가운데 들어 있는 “죽이지 말찌니라”(“Thou shalt not kill”)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근래에 있었던 전쟁중에 일부 남자들은 전투를 거부하는 이유로 이 계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형에 대한 토론에서도 이 계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모순된다는 점을 나타내려 할 때 이 계명을 언급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느 소책자에는 「죽이는 일이 금지 되다」라는 표제와 “죽이지 말찌니라.”(출애굽 20:13, 흠정역)가 실려 있다. 반면에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경우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출애굽 32:27; 열왕 하 10:11, 30) 더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국을 멸절시키도록 지시하신 일이 있다. (신명 7:1, 2, 16; 12:31; 여호수아 6:12-21)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죽이지(not kill) 말찌니라”고 명령하셨는가? 십계명 가운데 있는 여섯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명은 전투와 사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죽이지 말찌니라.”(“Thou shalt not kill”)라는 문귀는 널리 알려진 일부 성서의 출애굽기 20:13의 번역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들린다. (신명 5:17) 만일 우리가 이 귀절을 여러 현대 번역판에서 찾아 본다면 우리는 아마 “살인하지 못한다”(“You must not murder”) 또는 “살인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You must not commit murder”)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관련된 ‘히브리’ 원어는 ‘라트사’로 이 낱말은 문자적으로 “깨뜨리다” 혹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를 의미한다. 고전학자 ‘존 파쿠르스트’ 편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라트사’가 “과실치사(manslaughter) 혹은 살인(murder) 즉 과실이든 계획적이든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라트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47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 33번이 ‘이스라엘’ 도피성과 관련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만일 살인자가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판결되었다면 그 살인자는 그 성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합법적인 조사에서 그가 해할 마음을 품고 즉 고의로 죽였음이 밝혀진다면 그는 생명을 지불해야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라트사’가 세번 적절하게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manslayer)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 만일 철 연장[고의적 무기사용]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murderer)니 그 고살자(murder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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