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생활이 강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제직을 위한 한 가지 요구 조건으로서의 독신 생활은 가톨릭 교인들 사이에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최근에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한 여론 조사가 밝혀 주는 바에 의하면, 그 나라의 가톨릭 교인들 중 겨우 38퍼센트만이 사제들에 대한 의무적인 독신 생활을 찬성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1983년 갤럽 여론 조사는 로마 가톨릭 교인의 58퍼센트가 사제들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그런데도, 바오로 6세가 1967년에 출간된 유명한 회칙 「사제의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에서 한 것처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직자의 독신 생활 법을 재천명하였다. 교회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바티칸이 이 인기없는 법을 계속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제의 독신 생활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설정해 놓은 하나의 자격 조건이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
이 1967년 회칙 전문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전하고 있는 ‘신약’은 ···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가톨릭 백과사전」도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귀절들은 [디모데 전 3:2, 12; 디도 1:6] 독신 생활이 애초부터 교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어떤 논쟁에도 치명적인 것처럼 보인다. ···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 교회 입법의 제 1기라고 부르는 [즉] 콘스탄틴 시대와 ‘니케아 회의’ 때쯤에 이를 때까지의 전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만일 사제들의 의무적인 독신 생활이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고대 이교도 시대에, 독신 생활은 영예로운 일로 평가되었다”고 매클린톡과 스트롱 공편 「백과사전」은 지적한다. 다른 참고 문헌들은 그러한 “고대 이교도 시대”가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로 소급됨을 알려 준다. 「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고대의 거대한 문명의 발생과 함께, 독신 생활은 다양한 배경 가운데 나타났다”고 기술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다산(多産)의 여신인 이시스의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앞의 「브리태니커」는 이렇게 지적한다. “성적 금욕은 그 여신의 신성한 오묘를 경축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이었다.”
게다가, 알렉산더 히슬롭은 그의 저서 「두개의 바벨론」(The Two Babylons)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바벨론의 여신 시블레의 숭배가 이교 로마에 도입되었을 때, 독신 생활이 독신 교직자와 함께 원시적인 형태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가톨릭 교회’가 고대 이교도의 종교들을 흉내내어 독신 교직자라는 요구 조건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독신 생활이 채택된 이유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독신 사제직은 교회 당국에 권력을 부여해 준다. 그것은, 사제의 직무를 이을 후사가 없으므로 사제들이 교직 계급의 임명에 의해서만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백과사전」도 시인하는 바에 의하면, 가톨릭은 독신 생활을 “‘로마 교황청’의 핵심 권위에 대한 교직자의 종속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상의 많은 점이 관련되어 있다. “교직자 독신 생활의 역사”를 약술한 다음 면의 도표는 의무적인 독신 생활이 겨우 기원 12세기가 되어서야 교회법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독신 생활을 채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교황은 그레고리 7세(1073-85년)였다. 흥미롭게도 그에 관한 전언에 의하면, 그는 “교직자의 엄격한 독신 체제로 인해 생겨날 막대한 영향력의 증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간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제의 독신 생활 법은, ‘가톨릭 교회’의 성직 계급 제도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평민에 대한 주도권을 사제직에 부여해 주었다. 프랑스의 지도적인 역사가들 중 하나인 죠르즈 뒤비는 최근에 중세의 수도승과 사제들에 관해 말하기를, 독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계층상 상위에 있었으며,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독신 생활이 미친 영향
사제들의 결혼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미친 영향에 관하여, 「가톨릭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술한다. “우리는, 세계사의 여러 기간에 그리고 그리스도교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이따금 빠져드는 매우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려 들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에서의 사제들의 부도덕은 정직한 사람들이 보기에 사제직을 격하시키는 영향을 미쳐 왔다.
이교 숭배로부터 채택해 들인 사제 독신 생활의 법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영예로운 마련인 결혼을 격하시키는 영향을 미쳐 왔다. (마태 19:4-6; 창세 2:21-24; 히브리 13:4) 「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숭배상의 순결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결혼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성을 악귀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을 촉진시켰으며, 사제와 수도승들이 독신 생활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초래하였는데,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 교회 내부의 투쟁을 야기시켜 왔다.”
사제의 독신 생활은 이렇듯 여러 저의(低意) 속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저의들은 독신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상 가톨릭 교인들이나 교직자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작금의 사제 부족 현상이 주로 이 비성경적 법에 기인한다고 믿어지고 있으므로, 교회 자신도 수난을 겪어 왔다.
결혼과 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견해들의 또 다른 국면은 마리아의 종신 처녀 교리를 검토해 보면 명백해 진다.
[5면 삽입]
“‘신약’은 ···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교황 바오로 6세
[6면 네모]
교직자 독신 생활의 역사
제 1세기: “우리는 ‘신약’에서 사도들에게나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독신 생활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였다는 어떤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가톨릭 백과사전」
제 4세기: “사제의 독신 생활에 관한 법의 가장 오래된 증거는 기원 300년경 ‘엘비라 [스페인] 회의’의 교회법 제 33호에서 볼 수 있다.”—「가톨릭 신학사전」(Dictionnaire de Théologie Catholique)
“‘니케아 회의’[기원 325년]는 이 법[엘비라 교회법 제 33호]을 전교회에 부과하기를 거절하였다.”—「가톨릭 사전」
제 10세기까지: “여러 세기 동안, 교직자의 독신 생활에 관한 이러한 의문은 교회 내부의 끊이지 않는 투쟁의 주제였다. 자연스럽지 못한 범죄 행위들이 교직자들 사이에 만연하였으며, 제 9세기와 10세기에 그들의 직책은 방종을 위한 하나의 면허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다. ··· 여러 회의에서 그들에 대한 새로운 훈령들이 항상 발해졌지만, 많은 사제들은 공공연히 결혼하여 살았던 것이다.”—매클린톡과 스트롱 공편 「백과사전」
제 11세기: “‘파리 종교 회의’ (1074년)는 독신 생활에 관한 법이 용납할 수 없는 비이치적인 것이라고 서슴없이 선언하였다. ··· 일부 나라들에서, 또 다시 그 법은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준수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영국에서 개최된 1076년의 ‘윈체스터 종교 회의’에서는, 적어도 시골과 조그만 읍에 있는 이미 결혼한 사제들에게는 그들의 아내들과 그냥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교회사 입문」(A Manual of Church History) (가톨릭), F. X. 펑크 저.
제 12세기: “마침내, 1123년의 제 1차 ‘라테란 회의’에서, 한 법령이 통과되었는데 (제 2차 ‘라테란 회의’의 교회법 제 7호에서 더 명확하게 확증됨), 그 법령은 본래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차부제(次副祭)나 교역자의 결혼 생활을 무효로 선언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것은 독신 생활의 명분이 거둔 승리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딕체로는 본지에서)—「가톨릭 백과사전」
제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독신 생활]법을 공포한 것이 논쟁을 끝나게 하지는 않았다. 제 13 및 14세기에, 많은 교회법 전문가들과 심지어 주교들까지 사제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동방[교회]’ 법령의 채택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중세’ 초기의 특징을 이루었던 사제 및 심지어 종교 도덕이 타락했던 점에서 그럴듯한 논증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콘스탄스 (1414-18년), 바젤 (1431-39년) 및 트렌트 (1545-63년) 대 회의들은 독신 생활 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주교들과 신학자들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대 백과사전」(Encyclopœdia Universalis)
“‘트렌트 회의’(1545-63년)에서 몇몇 주교들과 황제 차알즈 5세는 [독신 생활]법의 완화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언들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기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순결의 선물을 보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봉사자들에게 독신 생활 법이 부과되었다.” (고딕체로는 본지에서)—매클린톡과 스트롱 공편 「백과사전」
제 20세기: “제 2차 ‘바티칸 회의’(1962-65년)와 관련하여, 교직자의 독신 생활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 내에서 소동의 원인이 되었다. ··· 그 회의에 뒤이어, 사제직을 버리고 결혼하려 드는 사제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 하지만,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사제의 독신 생활」(1967년 6월 23일)을 발표하여 독신 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법을 재천명하였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